이 사건 특허권이 출원·등록되고 원고에게 양도된 일련의 과정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없애고 원고의 법인세를 줄이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가 대표이사가 아닌 원고라는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특허권이 출원·등록되고 원고에게 양도된 일련의 과정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없애고 원고의 법인세를 줄이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가 대표이사가 아닌 원고라는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2구합5050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WW건설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23. 판 결 선 고
2023. 4.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2,025,360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22,595,1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고(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2851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특허법 제2조 제1호 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발명자(공동발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다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KK이 이 사건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