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고발 후 불기소, 매입비용의 지급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026 선고일 2022.11.10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고발 후 불기소 처분된 점, 각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비용을 모두 지급한 점, 원고의 매입처가 원고 외의 업체와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 매입처가 JJ클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제품수량의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판결요지임

사 건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026(2022.11.10.) 원 고 BBB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9. 29. 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

1. 피고가 2020.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1,321,140원(가산세 118,442,170원 포함) 및 2018년 사업연도귀속 법인세 가산세 30,621,4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화장품 제조,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 나. 원고는 2018. 5. 18. 주식회사 HHHHHHH(이하 ‘HHHHHHH’이라 한다)로부터 * 마스크팩(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8. 8. 9.부터 2018. 10. 12.까지 주식회사 HHHHHHH(이하 ‘HHHHHHH’이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31,071,266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표 생략)
  • 다. 피고는 2020. 8. 31.부터 2020. 10. 30.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고, 2020. 12. 10. 위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1,321,140원(가산세 118,442,170원 포함) 및 2018년 사업연도귀속 법인세 가산세 30,621,4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 마. 한편 OOOO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2. 8. HHHHHHH 및 HHHHHHH의 대표이사 AAA의 ‘실제 이 사건 제품을 원고에게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에 대하여 각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각 기재된 대로 HHHHHHH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은 이후 작성된 것이므로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품의 공급자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HHHHHHH이 아닌 다른 회사임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볼 것이고(대법원 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OOOO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2. 8. HHHHHHH 및 HHHHHHH의 대표이사 AAA의 ‘실제 이 사건 제품을 원고에게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대하여 각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내지 11, 14, 16호증, 을 제2, 6, 9,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수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가) HHHHHHH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 주문을 받은 이후 작성한 이 사건 제품의 제품주문서에는 제품명, 용량, 수량, 단가, 판매가격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와 부합한다. 또한 원고는 2018. 7. 17.부터 2018. 10. 12.까지 HHHHHHH에게 HHHHHH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로 이 사건 제품의 공급대금으로 합계 1,684,178,400원(= 2018. 7. 17. 119,840,000원 + 2018. 7. 23. 137,816,000원 + 2018. 7. 25. 10,886,400원 + 2018. 7. 30. 119,840,000원 + 2018. 8. 9. 53,928,000원 + 2018. 8. 14. 195,048,000원 + 2018. 8. 17. 11,984,000원 + 2018. 8. 21. 203,728,000원 + 2018. 8. 28. 115,926,000원 + 2018. 8. 30. 59,920,000원 + 2018. 9. 5. 111,160,000원 + 2018. 9. 12. 402,982,000원 + 2018. 9. 13. 117,152,000원 + 2018. 10. 12. 23,968,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합계 공급대금과 일치한다.
  • 나) 이 사건 제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원고의 업무를 일부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주식회사 TTTTT(이하 ‘TTTTT’라 한다)의 직원인 CCC과 HHHHHHH의 대표이사의 AAA은 이 사건 제품의 공급 및 그에 따른 대금지급과 관련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특히 CCC은 2021. 8. 21. AAA에게 ‘오늘 2억 입금 될 것이구요. 금요일 출고분 잘하면 오늘 입금 될 겁니다. 파이팅하세요’, ‘조금만요...BBB 결제는 오늘 꼭 됩니다’, ‘2억 입금 했답니다. 확인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AAA은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CCC에게 ‘203,628,000원 입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문자메시지상의 ‘203,628,000원’은 2018. 8. 21.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금과 일치한다.
  • 다) HHHHHHH은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과도 화장품 관련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HHHHHHH을 실질적인 거래당자가 될 수 없는 가공의 업체로 보기 어렵다.
  • 라) 피고는 ① 원고의 직원인 YYY가 이 사건 제품을 JJ클럽에서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원고의 HHHHHHH에 대한 이 사건 제품의 발주물량과 HHHHHHH의 GGGGGGG에 대한 이 사건 제품의 발주물량에 차이가 있는 점, ③ HHHHHHH의 2018년도 매출액이 2017년 대비 약 11억 원 증가한 반면 2018년도 마진율은 2017년 대비 6.8%가 감소하였는바, 이는 비정상적인 거래형태인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이 사건 제품을 실제 공급한 자가 HHHHHHH이 아니라 JJ클럽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이 사건 제품을 실제 공급한 자가 JJ클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 원고의 직원인 YYY가 CCC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JJ클럽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YYY의 진술내용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는 유일한 공급처가 JJ클럽이라기 보다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제품하는 공급처들 중 대표적인 회사가 JJ클럽이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JJ클럽 뿐만 아니라 HHHHHHH, DDDD로부터도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YYY의 진술 내용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이 사건 제품의 실제 공급자가 HHHHHHH이 아닌 JJ클럽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이 사건 제품수량과 ‘실제로 HHHHHHH이 원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제품수량’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이 사건 제품수량과 ‘HHHHHHH의 이 사건 제품에 관한 매입수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는 없다.

(3) 매출액 증가 및 마진율 감소는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HHHHHHH의 2018년도 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반면 마진율이 감소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이 사건 제품의 실제 공급자가 HHHHHHH이 아닌 제3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