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승낙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승낙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 건 2022가단5307 근저당권말소등기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2022. 11. 15. 판 결 선 고
2022. 11. 22.
1. 피고 주식회사 BBBB는 원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내산리 125-1 대 165㎡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1. 7. 15. 접수 제10038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BBB 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회사에 관한 부분 기재와 동일하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