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대체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임을 인정할 수 없음
이 사건 대체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임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650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8. 판 결 선 고
2022. 9.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82,805,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3, 5, 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대체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대체토지를 취득한 2019. 7. 1.로부터 10일이 채 지나지 않은 2019. 7. 10.경 주식회사 DDD에 상시근로자로 입사하여 2019년도 및 2020년도에 각각 11,641,930원 및 26,927,785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던 점, 원고의 주소지(또는 위 주식회사 DDD의 주소지)와 이 사건 각 토지 사이의 거리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직접 이 사건 대체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이나 거래내역서는 사후 작성이 가능하여 그 신뢰도가 낮고, 구체적인 내용 또한 구매 품목의 종류와 양이 이 사건 대체토지의 규모 및 원고가 주장한 재배 방식 및 품목(땅두릅 및 묘묙 등)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③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대체토지(559㎡) 중 ◯◯ 리 111-1, 112-2 등에서만 일정 구획을 특정하여 땅두릅을 경작하였을 뿐인데, 위 ◯◯ 리 111-1, 112-2 중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대체농지로 새롭게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면적은 79(=35+44)㎡에 불과하다[그 외에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정 부분에 매실나무를 식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매실나무를 식재한 토지의 면적, 위 토지가 이 사건 대체토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전에 이미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등을 명확히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 중 원고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특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④ 피고 담당공무원이 2020. 9. 1. 현장확인을 할 당시 ◯◯ 리 111-1, 112-2필지 해당 부분에는 잡초가 무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당시 땅두릅나무 등 원고가 위 토지에서 어떠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