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령증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실제 상환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 금액에 대하여는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다고 판단됨
현금수령증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실제 상환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 금액에 대하여는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다고 판단됨
사 건 2021구합522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CC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5. 12. 판 결 선 고
2022. 05.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1월 귀속증여세 21,729,370원, 2011년도 1월 귀속 증여세 36,805,360원, 2012년도 1월 귀속증여세 33,860,510원, 2013년도 1월 귀속증여세 31,633,250원, 2015년도 1월 귀속증여세 27,531,160원, 2015년도 1월 귀속증여세 5,651,360원, 2016년도 1월 귀속증여세 38,619,010원, 2016년도 1월 귀속증여세 5,294,770원, 2017년도 1월 귀속증여세 23,001,220원, 2017년도 1월 귀속증여세 5,869,800원, 2018년도 1월 귀속증여세 17,297,100원, 2018년도 1월 귀속증여세 4,967,290원, 2019년도 1월 귀속증여세 15,474,9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가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 원고가 김FF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합계 266,900,387원에 대하여, 피고가 그 변제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의 과세처분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김FF에게 현금으로 48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위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의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