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결과통지는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사 건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193(2022.05.26.)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21. 판 결 선 고
2022. 5. 2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이 사건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특히 탈세신고서에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일자, 양수장소, 양수금액, 이 사건 경매가 진행된 법원, OO리 산51-5, 544, 627 토지 매각금액, 매각으로 인한 소득금액, 이 사건 채권의 이전 소유자였던 CCC 외 3명의 직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자료를 과세에 활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료는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내린 이 사건 통지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에서는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 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를 들고 있고, 제6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10.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에서는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20항에서는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1. 5. 20. 국세청훈령 제2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탈세제보포상금 업무담당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통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가 제2항의 지급신청 안내를 받고 제출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7 내지 9조에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본청·지방청·세무서에 두고, 위 위원회가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 여부를 심의하며, 포상금 지급 결정을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의하면, 별도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데도, 원고는 이 사건 제보 외에 피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2. 구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2021. 5. 20. 국세청훈령 제2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에 의하면 탈세제보 처리관서장은 처리 종결 시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및 제5-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통지는 위 규정에 따라 통지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통지서에 ‘이 통지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55조 내지 제81조에 따라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감사원에 심사청구 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이 사건 통지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5. 본안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등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설령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