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금 등은 명도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조정금 등은 명도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1구합514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18. 판 결 선 고
2022. 1.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도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사업부지 관리형 토지신탁(토지출자)
② 각종 인·허가 업무에 따른 토지에 관한 서류 지원
③ 본 사업의 진행을 위한 이주에 관한 사항(추가매입부지 포함)
④ 본 사업 관련 일체의 서류 협조
① 본 사업 시행업무
② 시공사, 금융사, 신탁사, PM회사, CM회사, 광고·분양대행사, 설계·감리회사,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사업관련 회사의 선정
③ 준공 후 사업관리업체 설립 및 영위
④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⑤ 사업설명회 개최
⑥ 인·허가 처리
⑦ 본 사업과 관련된 용역 및 도급업체 선정권 일체
⑧ 토지매입 계약금 지원(x,xxx평 추가매입) 갑: 원고 을: ○○건설, ○○○○○
1. 원고는 ○○건설에게 xxx,xxx,xxx원을 지급하되, 그중 xxx,xxx,xxx원은 2016. xx. xx.까지, 나머지 돈은 2016. xx. xx.까지 각 지급한다.
2. ○○○○○는 ○○건설에게 2017. xx. xx.까지 xxx,xxx,xxx원을 지급한다.
3. 원고, ○○○○○가 제1,2항의 의무를 일부라도 지체하는 때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각 배액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로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건설은 이 조정이 성립한 즉시 ○○지방법원 2015카합○○○○○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위 법원에 제출한다.
5. 원고, ○○○○○○는 ○○건설에 부담하는 위 각 채무를 상호 연대하여 보증한다.
6. 조정참가인 김○○은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한다.
7. 원고, ○○○○○○가 제1, 2항의 의무이행을 마치면 ○○건설은 이 사건 소장 첨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사업부지에 포함된 원고, ○○○○○○와의 개발사업에 관한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 이에 관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8. ○○건설과 원고 사이의 ○○지방법원 2015카합○○○○○호 가처분이의 신청 사건에서 ○○건설이 같은 법원에 2015금제○○○○○호로 가처분 담보 명목으로 공탁한 xx,xxx,xxx원에대하여, 원고는 ○○건설이 위 공탁금을 회수하는데 동의하여 그 회수를 위한 담보취소에 동의하고, 이에 관한 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포기하며, 이 조정 성립 즉시 ○○고등법원(○○) 2016라○○○○○ 가처분취소 사건의 항고를 취소한다.
9.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지역주택조합에 이 사건 제1 토지들 및 원고 소유였던 ○○리 ○○-○ 외 9필지3)(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들’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토지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x,xxx,xxx,xxx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고, 2018. xx. xx.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신고하였다.
- 바. ○○ 지방국세청장은 2019. xx. xx. 부터 2019. xx. xx. 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구 소득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상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에도 xxx,xxx,xxx원(원고가 ○○건설에게 이 사건 조정내용에 따라 지급한 x억 원 및 변호사 보수료 xx,xxx,xxx원을 합한 xxx,xxx,xxx원을 이 사건 개발약정에 따라 원고가○○건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할 전체 토지 중 이 사건 제1 토지들의 비율만큼 안분계산 한 금액, 이하 ‘이 사건 조정금 등’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사. 피고는 2020. xx. xx.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금 등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8 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 아. 피고는 2020. xx. xx. 원고에게 위 부과처분 중 합산대상 소득금액의 오류를 정정하여 xx,xxx,xxx원 감액된 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일부 감액되고 남은 2020. xx. xx..자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자. 원고는 2020. xx. xx.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xx. xx.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