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익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21구합5016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개발공사 피 고 BBB세무서 변 론 종 결 2021.4.8 판 결 선 고 2021.5.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27.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1,122,495,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0. 19. 기각결정을 하였고, 같은 달 21일 그 결정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52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법인세는 미환류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 고, 위 미환류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에 따 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다[구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4항 제2호 다목,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 재정부령 제7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제2항 제1호]. 한편, 원고에게 적용되는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전 사업연도 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 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조항의 문언상, 그 의미는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익준비금 적립의무가 발생하되, 그 적립 의무의 내용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설령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 은 이익금이 있고,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각 사업연도에 위 이익금의 10분의 1까지는 의무적으로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 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각 사업연도에 위 이익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 야 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위 각 조항은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전액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 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와 같이 규정하였을 것이지, 현행 조항과 같이 적립해야 하는 이익준비금의 하한을 규정할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위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 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