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청구이의 사유 존재 여부 및 담보공탁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21-가합-579 선고일 2024.11.08

담보공탁을 이행하지 않아 청구 각하

사 건 2021가합579 청구이의 원 고 주AA 피 고 대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1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판결을 직권으로 실효하라.

2. 원고에게, 피고는 지방양도소득세 부과 및 부과처분 등을 각 취소하라.

3. 원고에게, 피고는 반환 공탁하라.

이 유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2항),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 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24조). 이 법원이 2022. 4. 25.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 대BBB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피고 EE군을 위하여 1,000만 원 을, 피고 차CC를 위하여 100만 원을, 피고 차FF를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한 사실, 위 결정 정본이 2022. 4. 29.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 록상 명백하고, 원고는 위 담보제공결정에 따른 기간 내는 물론이고 이 판결 선고일까 지도 위 결정에서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은 아래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