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김BB 사이의 매매예약은 통정허위로서 무효이므로 가등기 및 이전등기 모두 말소되어야 함을 주장하나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해 허위로 매매예약 및 계약을 체결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피고와 김BB 사이의 매매예약은 통정허위로서 무효이므로 가등기 및 이전등기 모두 말소되어야 함을 주장하나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해 허위로 매매예약 및 계약을 체결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청주지방법원-2021-가합-54736(2023.01.1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3.1.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9. 2. 8. 접수 제151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21. 10. 20. 접수 제1289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