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1가소69919 부당이득금 원 고 변CC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03. 22. 판 결 선 고
2022. 06. 0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661,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출된 증거들과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피고 산하 청주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거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 가산금을 징수한 2018. 6. 15. 또는 2019. 4. 15. 이전에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