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무변론)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무변론)
사 건 2021가단619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1. 12. 23.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5.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9. 5. 28. 접수 제576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