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주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을 이정하기에 부족함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주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을 이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21가단56865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22. 04. 21. 판 결 선 고
2022. 05. 19.
1. 원고에게,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한편,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주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회사가 xxxx. x. xx. ‘원고와 BBB은 피고 회사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설정권에 대해서는 BBB의 현장에 대해서만 공사완료 시점에 미지급금이 지급 완료시 해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② 관련 사건 근저당권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비슷한 시기에 설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BBB이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관련 사건 근저당권등기와 동시에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하였고, 관련 사건 근저당권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무는 xxxx. x. xx.경 확정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