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BBB가 망인으로부터 1억원을 생전 증여받아 특별수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특별수익 원을 더한 간주상속재산 중 BBB의 상속분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가 인정됨.
소외 BBB가 망인으로부터 1억원을 생전 증여받아 특별수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특별수익 원을 더한 간주상속재산 중 BBB의 상속분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가 인정됨.
사 건 2021가단549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2. 1. 13
1.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20.
10. 2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중 2/7 지분에 관하여 2020. 10. 2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2020. 11. 9. 접수 제1358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BBB가 2020. 8. 27.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2011. 6. 30.부터 2015. 9. 30.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15건 합계 ***원을 체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그 발생일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와 노재현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20. 10. 26. 이전이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피고가 CCC의 배우자로서 직장생활을 통하여 수입을 얻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지·관리하는 등 기여분이 인정되고, CCC가 BBB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 원과 현금 등을 수시로 융통하여 주었음에도 BBB이 이를 갚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BBB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1) 먼저 피고의 기여분 주장에 관하여 보면,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갑 1, 5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BBB, DDD이 있는 사실, CCC가 2010. 9. 9. BBB에게 원을 지급하고, 원을 EEE에게 송금한 사실, EEE는 BBB이 운영하던 사업체 주소지 토지의 1/2 지분 소유자이고, 이후 BBB이 위 토지에 관한 가등기를 설정하고 근저당을 설정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BBB에게 직접 지급한 원은 물론이고 위 원도 BBB의 사업과 관련하여 소비된 것으로 보이므로, BBB이 CCC로부터 합계 원을 생전 증여받아 특별수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그 외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다). 그리고 분할대상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원고의 주장에 따라 원(=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 원 +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 원+ 별지 목록 제3항 부동산 원)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위 특별수익원을 더한 간주상속재산 원 중 BBB의 상속분은 원[= (원 x 2/7) – 원,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BB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인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가 인정되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위 범위에서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일부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합협의가 일부 취소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노재현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전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는 없고, 일부 취소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가액배상을 명하기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