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을 포함하는 것이며,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가 장기간에 걸쳐 매출누락하여 납세의무를 위반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신축공사비용을 증여하여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을 포함하는 것이며,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가 장기간에 걸쳐 매출누락하여 납세의무를 위반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신축공사비용을 증여하여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사 건 청주지방법원-2021-가단-54043 원 고 OO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04.20 판 결 선 고 2022.05.25
1. 피고와 BBB 사이에,
2. 피고는 원고에게 136,645,0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와 BBB 사이에 2017. 12. 29. 84,294,042원에 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6,945,0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OO지방국세청장은 2019. 7. 11.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피고의 남편 BB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CCCC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인정상여자료 에 기하여 BBB에 대하여 2020. 4. 6.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6,346,710원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등 합계 835,935,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BBB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21. 2. 기준으로 가산금 84,886,810원을 포함하여 아래 <표> 체납액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등 합계 920,822,46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1. 피고는 2016. 5.경 OO시장으로부터 건축주를 피고로 하여 OO시 OO구 OO동 146-42 대 520㎡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이하 ‘OO동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허가를 받았다.
2. BBB은 OO동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의 OO은행 계좌에서 2016. 7. 11.부터 2016. 12. 19.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DD금속 운영자를 비롯한 OO동 건물신축 관련 공사업자 등에게 합계 62,651,000원을, 2017. 1. 10.부터 2017. 9. 29.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EEE를 비롯한 OO동 건물 신축 관련 공사업자 등에게 합계 84,297,042원을 각 송금하였다(이하 별지1, 21) 기재 송금액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송금액’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송금액을 특정할 경우에는 거래일자로 특정한다).
3. 피고는 2017. 6. 9. OO시장으로부터 OO동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17. 8. 9.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9, 10, 11호증, 을 제1, 2, 5 내지 9,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F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OO지방국세청이 2019. 10. 30.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BBB의 세무대리인 FFF으로부터 ‘BBB은 배우자 피고 명의 OO동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146,948,042원을 배우자 계좌로 2016, 2017년도에 이체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4호증)를 작성, 교부받은 사실, 위 확인서에 이 사건 각 송금액 내역을 정리한 별지1, 2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가 BBB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해 BBB의 재산조사를 실시한 2021. 1. 29. 이전에, BBB이 이 사건 각 송금액으로 피고의 OO동 건물 공사대금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서 피고에게 위 송금액만큼 증여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9. 10. 30. 무렵 이 사건 송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2. BBB의 무자력
3. 이 사건 각 송금의 사해행위
4. BBB의 사해의사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BBB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를 경영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소외 회사의 매출액을 누락하는 등 납세의무를 위반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한 점, BBB과 피고가 부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이에 배치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