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부채권의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부채권의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사 건 2021가단5089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2 변 론 종 결
2022. 1. 12. 판 결 선 고
2022. 2. 23.
1. 원고에게,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