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인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중간 거래가 개입되었으나 그것이 가장행위에 의한 형식상의 양도거래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하나의 양도거래가 있을 뿐이라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거래로 인한 효과는 모두 납세의무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납세의무자인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중간 거래가 개입되었으나 그것이 가장행위에 의한 형식상의 양도거래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하나의 양도거래가 있을 뿐이라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거래로 인한 효과는 모두 납세의무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사 건 청주지법2020구합881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1.04.29. 판 결 선 고 2021.06.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0. 4. 원고에게 한 2014년도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도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2014년 증권거래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 증권거래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요건이 되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발생, 귀속과 내용 등을 파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국세부과의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인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중간 거래가 개입되었으나 그것이 가장행위에 의한 형식상의 양도거래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하나의 양도거래가 있을 뿐이라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거래로 인한 효과는 모두 납세의무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1)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한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2014. 9. 12.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이미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약 100만 주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받았고, 다만 주식은 나중에 교부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고 실제로는 교부하지 않고 있다가 2014. 12. 중순경 이 사건 회사의 통일주권(증권예탁원에 예탁이 가능하고 증권계좌 간의 위탁거래가 가능한 주권)이 발행된 이후, 이 사건 회사입고주식 중 일부를 교부 또는 이체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2) 또한 원고는 위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원고의 주식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이체하기 불편해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계좌로 입고해 놓고 판매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주식계좌로 입고하여 판매를 하였지만 그 주식은 이 사건 회사가 판매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판매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3) 원고로서는 이 사건 회사에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대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원고는 주식을 처분하여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나, 주식을 대여하면 그 소유권은 차주인 이 사건 회사에게 이전되므로(민법 제598조 참조) 원고의 지분비율이 유지될 수 없고, 이 사건 회사가 대여받은 주식을 제3자에게 이전하기까지 한 이상 더욱 그러하므로,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4) 이 사건 주식대여계약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지 않았고, 대표이사와 회사 간 거래에 해당함에도 이사회결의 기타 필요한 회사 내부절차를 거친 정황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