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 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에 위배한 경우 행정상 제재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므로 명의위장사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 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에 위배한 경우 행정상 제재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므로 명의위장사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청주지방법원-2020-구합-7752(2023.08.24)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7.6 판 결 선 고 2023.8.2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5. 원고에게 한 2014년 1기부터 2017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가산세)합계 ##(2014년 1기 #, 2014년 2기 #, 2015년 1기 #, 2015년 2기 #, 2016년 1기 #, 2016년 2기 #, 2017년 1기 #)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상호가 ‘** 주식회사’였다가 2012. 9. 10. ‘내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2017. 8. 28. ‘*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금액 등 기재는 정상 거래에 따른 것을 표상한 것이다. 와의 등록번호는 실제 사업자인 **의 등록번호로 기능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와 명의로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는 그룹과 거래하는 동안 와가 페이퍼컴퍼니임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쉽게 알 수 있는 처지나 관계에 있지도 않았는바, 원고가 와*** 명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사유 존부
(1) 원고 내지 실업은 아래 표와 같이 그룹(농수산, 와, , 내츄럴 등으로 이하 ‘그룹’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02.9.경부터 2020. 2.경 현재에 이르기까지 고추씨향미유를 공급해왔는데, 거래처는 *그룹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변경되어 왔다.
2. 원고는 2021. 7. 15. 및 2021. 8. 12. 제출 준비서면에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761호 판결을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로 인용하는바, 원고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는 원고로부터 원료 등 재화를 공급받아 이를 에 공급하다가, 2007. 4.경부터 2009. 4.경까지, 2011. 7.경부터 2017. 8.경까지 그 거래의 실질을 변화하지 않은 채 일부 재화에 대하여 마치 자회사인 와가 원고의 거래 상대방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런데 와*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인이 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독자적인 사업활동을 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의 일부 사업부서에 불과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였다.
(3) 의 대표이사 전은 ‘2007년경 직원들로 하여금 가 에 공급하는 물품들 중 일부를 와가 공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도록 하여, 원래는 가 으로부터 지급받았어야 하는 공급대금을 와*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후 이를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법원은 2019. 1. 25.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2. 24. 확정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합141호, 서울고등법원 2019노561호, 대법원 2019도9773호).
(4) 원고의 과세기간 2014년 1기부터 2017년 1기까지의 와***에 대한 매출과표 및 점유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평균 44.60%였다.
① 위 2016두62726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볼 수 있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실제 사업자의 것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 조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즉,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정하고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리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하게 되는 부가가치세법의 구조 아래에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구 부가가치세법은 매출거래와 매입 거래를 달리 취급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매입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거나 발급되더라도 일정한 흠이 있으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등을 통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제한하는 반면, 매출 거래에서는 거래를 한 사실만 있으면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와 실제로 공급한 공급자가 다른 경우 등에도 이를 매출세액으로 인식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위 2016두62726 판결의 취지가 공급자의 매출세액에 관한 가산세가 쟁점인 이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 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매입세액 공제 제한 제도와는 그 취지 및 적용을 달리한다. 즉,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에 위배한 경우 행정상 제재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으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사업자의 위반 사실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의 취지 참조3)),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매입세액 공제제한 제도는 세금계산서의 미수취 또는 부실기재가 있는 경우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사실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등 참조) 등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차이점과 더불어, 사업자가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경우 상호검증이라는 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점, 부실한 세금계산서의 수수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그에 관한 소득을 타인 명의로 분산하거나 무자력자에게 귀속시킴으로써 법인세나 소득세의 부과와 징수에는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위 2016두62726 판결의 3) 위 판결의 적용법조인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는 이 사건 처분의 적용법조인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기준으로 제60조 제3항 제1, 2호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 2006. 7. 27.자 2004헌가13 결정 역시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에 관한 사안이기는 하나, 가산세는 형벌이 아니므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책임능력·책임조건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가산세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만을 확인하여 조세의 부과 절차에 따라 과징할 수 있고, 구체적인 경위나 태양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바로 일률적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취지가, 같은 법 제60조 제3항 제3호가 정한 ‘재화를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해석하는 데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위 2016두62726 판결의 사안은 사업자가 직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안인데, 대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원들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하면서도, 직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한 부분에 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본문 제2호의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에 해당하여 명의위장등록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4),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과 가산세 부과의 요건을 나누어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규적 성격이 인정되지는 않지만(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12718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014. 12. 30 개정된 것) 60-108-1에서도 “사업자가 영 제10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가산세 부과 여부를 별개로 보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한 사유 여부
4. 위 판결의 적용법조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본문 제2호는 이 사건 처분의 적용법조인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기준으로 제6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① 원고는 농수산5)에 물품을 공급하던 중 그룹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물품을 와로 공급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거래처가 변경되었음에도 원고는 와가 신규로 생긴 것이 아니라 그룹 계열사라는 이유로 확인 절차를 생략하였고, 와*의 대표이사가 누구인지도 몰랐다(을 제1호증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제6면 등). 또한 위와 같은 거래처 변경시 매입처명만 변경되었지 ‘결재조건 및 연락처 등은 변경전과 동일’하였다(갑 제19호증 구입거래처 변경통지문).
② 원고의 납품 업무는 직원 김이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을 제2호증 실업 영업부장 의 진술서 제2, 3면, 갑 제10호증 불기소이유통지 제4면 등). 위 의 명함에는 ‘내** 주식회사’, ‘품질관리 / 대리’라는 기재가 있다(갑 제13호증 주문관련 문자 및 통화기록 제3면).
③ 원고의 농협계좌 금융 거래내역에 의하면, 내**으로부터 2016. 2. 25. 100,980,000원이 입금되었고, 2016. 7. 25. 126,225,000원이 입금되었으나, 이는 와*에 대한 매출 대금 회수로 회계 처리되었다(을 제3호증 원고의 외상매출금회계처리 및 금융증빙 내역).
④ 앞서 살펴본 대로, 원고의 과세기간 2014년 1기부터 2017년 1기까지의 와 5) 앞에서 살펴본대로 ‘* 주식회사’는 2012. 9. 10. ‘내**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그 후 2017. 8. 28. ‘**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홀딩스에 대한 매출과표 및 점유비율은 평균 44.60%였는데, 이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⑤ 이상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와*가 실체가 없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가 공급받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 등 조치 없이 오랜기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와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정황에 불과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부가가치세 제60조 제3항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오랜 기간 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공급가액 합계액이 상당한 규모인 점(이 사건에서 문제된 2014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도 43억 원을 초과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실제로 와***에게 물품이 공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제대로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