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는 위헌적 요소가 없으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는 위헌적 요소가 없으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20구합734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성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16. 판 결 선 고
2024. 6.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X,XXX,XXX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시
○○ 구
○○ 면
○○ 길 XX-XX 대 XXX㎡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XX.XX㎡(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XX. XX. XX. 제3자에게 XXX,XXX,XXX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면서,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양도가액으로부터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환산한 금액인 XXX,XXX,XXX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1)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X,XXX,XXX원을 가산세로 결정세액에 더하여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 다. 그 후 원고는 20XX. XX. XX.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신축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이 사건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XX. X. XX.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고 원고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으므로 세법상 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행정상의 제재로 가산세를 규정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조항은 어떠한 의무위반이 없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입법상 문제점이 있다. 또한 원고는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아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비치ㆍ보관하지 않았던 것인데, 아무런 경과규정 없이 이 사건 조항의 신설ㆍ시행으로 말미암아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비치ㆍ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하여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래 상세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