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특허를 개인이 고안해 내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원고는 부설연구소를 통해 특허관련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10년 후 지분이 이전된 점, 특허권의 이전 경위 등에 비추어 특허권은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특허를 개인이 고안해 내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원고는 부설연구소를 통해 특허관련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10년 후 지분이 이전된 점, 특허권의 이전 경위 등에 비추어 특허권은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20구합7158 법인세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12. 판 결 선 고
2021. 9. 1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7년 귀속 법인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8년 귀속 법인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소외 CCC로 한 2016년 귀속상여소득000,000,000원, 2017년 귀속상여소득 0,00,000,000원에 대한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특허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특허권은 ‘냉간단조 방법으로 투피스 플랜지너트용 고정와셔 및 제조방법’, 제2특허권은 ‘알루미늄 자동차용 잭과 나사봉 및 제조방법’, 제3특허권은 ‘냉․온간 복합단조방법에 의한 차량용타이로드엔드, 차량용 견인고리의 제조방법’, 제4특허권은 ‘자동차용 일체형 스크루 너트’, 제5특허권은 ‘와셔부에 홈을 형성하고 자석을 매설한 고장력 마그네틱 볼트 조립체’로서, 단순한 구상만으로는 개발이 어렵고, 기술의 실현 가능성, 효율성,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제품의 제작 및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설비 및 비용이 소용될 것으로 보여 개인이 이를 모두 고안해 내는 것이 어렵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이 CCC의 새로운 착상 또는 프로그램 시뮬레이션만으로 발명이 가능하여 특별히 지출된 개발비용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하여 자동차 부품 및 제조공정의 개발에 매년 수억 원 이상의 연구비를 지출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원고는 2007. 0. 0.부터 현재까지 자동차 부품의 연구 및 개발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원고는 2007년부터 이 사건 특허권이 모두 출원 된 2013년까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비로 합계 898,538,637원을 지출하였고(을 제8호증),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후 현재까지 합계 11개의 새로운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하여 제3, 4, 5특허권을 포함한 자동차 부품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설립되기 전 출원 및 등록이 이루어진 제1, 2특허권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 2특허권은 개인이 구상만으로 발명하기 어렵고, 원고 회사의 설비 및 인력을 통하여 위 특허권이 발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2002년경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전까지 제1, 2특허권 이외의 다른 특허권(서머스타트 컵 제조방법, 내경나사 가공 장치, 유니온볼트 측면구멍 가공장치)도 모두 원고 명의로 출원 및 등록이 이루어진 점(갑 제2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특허권도 원고가 발명한 것으로 보이고, CCC 개인이 발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원고가 CCC의 이 사건 특허권 발명 입증자료로 제출한 연구노트(갑 제15호증, 을 제5호증)를 살펴보아도, CCC가 회사에서 매일 작성한 업무일지(거래처요청내역, 업무상 약속 등) 중 일부 자동차 부품 개발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었을 뿐이고, 자동차 부품 등 개발을 위한 별도의 연구노트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CCC가 이 사건 특허권과 관련하여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을 넘어 특허법상 발명의 요건인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CCC가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든 여러 사정들과 CCC가 원고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인 점, 원고가 그 동안 CCC가 발명자인 특허와 관련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특허권을 출원 및 등록해온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CC가 원고와 별개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이 사건 특허권을 발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아울러 ① 이 사건 특허권 중 제1, 2특허권은 각 2005년 및 2006년 원고 회사 명의로 특허권 등록이 이루어졌는데, 발명자가 CCC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위 특허권과 관련하여 아무런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직무발명보상금 지급도 검토하지 아니하다가 약 10년 이후에 갑자기 CCC에게 지분을 이전하게 된 점, ② 원고가 CCC의 독자적인 발명을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특허권 중 50%의 지분만을 CCC에게 이전하였는데, 위 경위에 관하여 적법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진행하고자 보수적으로 50%의 지분만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특허권의 지분 양도가 법인자금의 부당유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특허권 중 50%의 지분만 CCC에게 이전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과 같이 이 사건 특허권의 이전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특허권은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