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원고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각 거래처 관계자들이 고발되었지만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등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원고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각 거래처 관계자들이 고발되었지만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등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청주지방법원-2020-구합-6766(2021.05.27.) 원 고 주식회사 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9. 판 결 선 고
2021. 5. 27.
1. 피고가 2019.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8년 제2기 47,381,120원, 2019년 제1기 65,984,6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구리스크랩 거래대금을 이 사건 각 거래처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의한 각 매입, 매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가 모두 납부되었다.
2.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서, 계량확인서 등의 각 기재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와 부합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금액에 상응하는 구리스크랩을 실제 공급한 자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니라고만 주장할 뿐 공급한 제3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각 거래처들이 원고와의 거래 직후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사정 이외에 제3자가 위 거래에 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거래처들이 명의를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만 발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각 거래처에 관한 조사보고서들(을 제1 내지 5호증)은 OO지방국세청의 내부 문서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