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 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는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18조의2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등’의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 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 가) A은 2003. 0. 00. 발행주식총수 2만 주(주권은 발생하지 않았다), 자본금 1억 원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주주명부에는 원고와 원고의 아들인 B, B의 배우자인 DDD, 원고의 아내이자 B의 어머니인 C이 위 발행주식 중 각 5천 주씩의 주주로 등재되었으며, 2013년경 C이 사망하자 그의 소유 주식 5천 주를 B이 상속받아 주주명부에 그 주주로 등재되고 2013년도 법인세 신고 당시 이에 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 나) A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같은 회사의 감사로 2003. 0. 00. 취임하였다가 2006. 0. 00. 퇴임하고, 2009. 00. 00. 다시 취임하였다가 2012. 0. 00. 퇴임하였으며, 2013. 00. 0. 또다시 취임하였다가 2014. 00. 00.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00. 00. 그의 소유 주식 5,000주 전부를 B에게 양도하여 2014. 00. 0. 주주명부에 B이 위 주식의 주주로 등재됨으로써, 이 사건 변론종결 일 현재 A의 발행주식 중 15,000주는 B이, 나머지 5,000주는 B의 배우자인 DDD가 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 라) 피고는 2014. 0. 00.부터 2015. 0. 00.까지 총 6회에 걸쳐 A의 2009 년도 귀속 법인세 등 체납세금 27건 합계 20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0. 0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그 후 위 체납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3. 판단
-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A이 설립된 2003. 0. 00. 당시부터 원고의 주식양도 사실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2014. 00. 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위 회사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25%를 소유한 주주이자 위 회사의 발행주식 과반수를 소유한 집단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위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설령 원고가 현실적으로 위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위 회사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과점주주의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이와 달리 원고가 당초부터 형식상 주주명부에만 주주로 등재된 명의신탁자에 불과할 뿐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는, 갑 7호증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당초부터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한편, 위 2)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4. 00. 00.경 B 에게 원고의 소유 주식 5,000주 전부를 양도하고 2014. 00. 0. 주주명부에 B이 위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으며, 그 직후인 2014. 00. 00. 감사직도 사임하는 등 늦어도 2014. 00. 0. 이후에는 과점주주의 지위를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그 후 피고에게 2014. 0. 00.부터 2015. 0. 00.까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과세처분을 받은 A의 체납세금 200,000,000원을 납부한 것은, 원고에게 위 체납세금에 대한 과세처분이 내려진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과점주주의 지위를 벗어난 2014. 00. 0. 전에 이미 위 체납세금에 대한 주된 납세의무자인 A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되므로, 위 납부사실이 2014. 00. 0. 이후 원고가 과점주주의 지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A이 영세한 규모의 비상장 가족회사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식양도에 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이나 증권거래세 미납부 등의 사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 다)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의 경우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를 각 납세의무성립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2014년 제2기분이므로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인 2014. 12. 31.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이 사건 근로소득세 중 2011년 귀속분의 지급일은 과세처분내역 ‘지급일’ 기재 와 같이 2011. 6.이므로 늦어도 2011. 6. 30.에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소득세 중 2011년 귀속분의 경우 원고가 과점주주 지위에서 벗어난 2014. 00. 0.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경우 원고가 과점주주 지위에서 벗어난 2014. 00. 0.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나. 근로소득세 중 2010년 및 2013년 귀속분에 관한 제척기간 도과 여부
1.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이상(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4535 판결,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누375 판결 참조),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하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참조). 한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해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참조).
2. 을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주된 납세의무자인 A에 대한 이 사건 근로소득세의 납부기한은 2010년도 귀속분이 2015. 0. 00., 2013년도 귀속분이 2015. 0. 00.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제2차 납세의무자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득세처분은 그로부터 각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0. 00. 내려졌으므로, 제척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내려진 과세처분으로서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