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사건 사료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므로 원고는 그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를 해야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사건 사료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므로 원고는 그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를 해야함
사 건 청주지방법원-2020-구합-5343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9.10 판 결 선 고 2020.09.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14년 제2기 162,075,450원, 2015년 제1기 225,904,620원, 2015년 제2기 189,850,200원의 부가가치세(가산세)고지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에는 피고가 이 사건 사료제공을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대상으로판단한 이유가 적시되어 있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처분사유의 불명확․불확정).
2. 이 사건 사료제공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요하는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재화간주공급에 미해당).
3. 이 사건 사료제공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그에 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정당한 사유의 존재).
1. 처분사유의 불명확․불확정 주장에 관한 판단
2. 재화간주공급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료공급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에 따라 그 전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므로, 원고로서는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서 신고하고 월별판매액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들고 있다.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료제공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 원고’가 ‘자신의 과세사업인 사료제조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 내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생산한 사료’를 ‘자신의 면세사업인 양계․도계업’을 위해 ‘도계사업장에 제공하여 위탁사육농가에게 무상공급하는 방법으로 직접 사용한 것’이므로, 위 규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된다. 반면에 매출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위 규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된다는 규정이나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 단서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사업자가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의 원칙이 사업장단위 과세사업자임에 따라 제10조 제3항 본문에서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인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의 경우 위와 같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 단서에서 본문과 같은 경우, 즉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받는 경우‘에는 본문에 대한 예외로 하도록 규정한 것일 뿐,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생산한 사료를 자신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판매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취지가 아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료제공은 ’원고가 판매할 목적이 아닌 면세사업에 사용한 목적으로 자신의 사료사업장에서 도계사업장으로 반출한 것‘이므로, 여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 단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료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소정의 ‘재화간주공급’에 해당하는 반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 단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음이 각 문언상 명백하다.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1항 단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영세율 과세표준도 부가가치세 신고의 대상이 됨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는 거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영세율 과세표준의 신고 및 그 첨부서류인 월별매출액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를 면제하는 예외조항이 존재하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91조에서는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의 ‘작성방법’에는 영세율 과세표준에 ‘사업실적’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사업실적이 사업자의 외부거래만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2) 나아가 갑 9, 10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에 관한 최초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전인 2014. 8. 4. 국세청에 ‘이 사건 사료제공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한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2014. 8. 26. ‘이 사건 사료 제공과 같은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고, 2015. 7. 24.에도 같은 내용의 과세기준자문회신을 받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신고 당시 함께 제출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과세표준란에는 이 사건 사료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정작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란 및 첨부한 월별판매액합계표에는 이 사건 사료의 공급가액 상당액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이와 같이 이 사건 사료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상의 과세표준에는 포함시킴으로써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늘렸으면서도, 그와 함께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매출세액의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은, 이 사건 사료제공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그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될 수도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