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골프 회원권을 압류하였으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50%가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었다면 그 부분 회원권은 소멸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권리에 관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대한민국이 골프 회원권을 압류하였으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50%가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었다면 그 부분 회원권은 소멸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권리에 관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사 건 2020가합1279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주식회사 AAA
2. 주식회사 BBB 변 론 종 결
2021. 7. 21. 판 결 선 고
2021. 8. 25.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AAA,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BB 사이에 회생회사 주식회사 CCC의 관리인 DDD가 2020. 2. 4. 청주지방법원 2020년 금 제225호로 공탁한 공탁금 중 12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BBB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AAA,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BB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AAA(이하 ‘피고 AAA’이라 한다),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BB(이하 ‘피고 BBB’라 한다) 사이에, 회생회사 주식회사 CCC의 관리인 DDD가 2020. 2. 4. 청주지방법원 2020년 금 제225호로 공탁한 공탁금 24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2020. 2. 4. 청주지방법원 2020년 금 제225호로 공탁한 공탁금 240,000,000원 중 12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이 피고 BBB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011. 12.
2011. 12. 31.
2015. 01. 16. xx,xxx,xxx x,xxx,xxx 2 법인세
2012. 12.
2012. 12. 31.
2015. 01. 16. xxx,xxx,xxx xx,xxx,xxx 3 부가가치세
2011. 07.
2011. 12. 31.
2015. 01. 16. xx,xxx,xxx xx,xxx,xxx 4 부가가치세
2012. 01.
2012. 06. 30.
2015. 01. 16. xx,xxx,xxx xx,xxx,xxx 5 부가가치세
2012. 07.
2012. 12. 31.
2015. 01. 16. xxx,xxx,xxx xx,xxx,xxx 6 부가가치세
2014. 01.
2014. 06. 30.
2015. 07. 31. xxx,xxx,xxx xx,xxx,xxx 7 법인세
2012. 12.
2012. 12. 31.
2015. 10. 31. xx,xxx,xxx x,xxx,xxx 8 법인세
2014. 12.
2014. 12. 31.
2015. 10. 31. xxx,xxx,xxx xx,xxx,xxx 합계 xxx,xxx,xxx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채권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 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에 있어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52조 제1항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권리변경이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단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의 변경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생계획 등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의 면책과는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결정 시 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 소멸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등 참조).
① 골프회원권은,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가진 자가 회칙에 따라 골프장 시설을 우 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용권과 회원자격을 보증하는 소정의 입회금을 예탁한 후 회원을 탈퇴할 때 그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예탁금 반환청구권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의 총합을 말한다. 반면, 주식회사의 주식은 자본 구성의 단위 또는 주주의 지위를 의미한다. 이처럼 골프회원권과 골프장 시설업자인 주식회사의 주식은 그 명칭 자체는 물론 법적 성격이나 내용 등 실질에 있어서도 확연히 다르다.
② 이 사건 압류의 ‘압류 재산 명세’상에 피고 AAA의 CCC에 대한 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는 ‘골프회원권(BBB골프컨트리클럽 골프장 및 부속시설에 대한 이용권 및 예탁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 회원권 번호: 12-5028-00(변경 후 12-1027-00), 12-1028-00’은 그 문언상 골프장 시설업자인 CCC와 예탁금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피고 AAA의 골프장 시설이용권 내지 예탁금 반환청구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회원권 중 50%는 주식으로 출자전 환됨으로써 소멸하였고, 50%만이 회원권으로 남게 되었는데, 2016. 5. 31. 이 사건 압류 통지를 받은 CCC가 위 주식 부분에까지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이유로 피고 AAA도 2018. 3. 26. 피고 BBB에게 위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 AAA은,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회원권 중 2024년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한 50% 부분 역시 그 권리의 내용이 변경됨으로써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전부 부존재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회원권 중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2024년경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한 위 50% 부분은 골프회원권으로서의 성질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AA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120,000,000원에 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이 그 귀속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피고 BBB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BBB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