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 건 청주지방법원-2020-가단-3647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03.12
1. 피고와 소외 〇〇〇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2018. 5. 30. 체결된,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8. 10. 16. 체결된 각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〇〇〇에게 별지 1 목록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18. 5. 31. 접수 제55266호로 마친 소유권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18. 10. 17. 접수 제1020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