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 말소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20-가단-3291 선고일 2021.01.15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AAA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0가단3291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20. 12. 11. 판 결 선 고

2021. 01. 15.

주 문

1. 원고에게,

  • 가. 피고 BBB는 OO OOO OOO OOO 산00-0 임야 XX,XXX㎡ 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95. 5. 26.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 AAA는 OO OOO OOO OOO 산00-0 임야 XX,XXX㎡(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1995. 5. 24. 피고 BBB 사이에 채권최고액 X,XXX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95. 5. 26.접수 제XXXXX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나. 피고 대한민국은 2015. 9. 7.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압류 등기를 마쳤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 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5. 5. 26.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피담보채권인 피고 BBB의 원고 AAA에 대한 채권의 내용, 변제기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BB는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1995. 5. 26.부터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권은 그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5. 5. 26.경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AAA에게, 피고 BB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해관계인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원고 AAA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 들이는 이상 채권 불성립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