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AAA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AAA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0가단3291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20. 12. 11. 판 결 선 고
2021. 01. 15.
1. 원고에게,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