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함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20-가단-23097 선고일 2020.08.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인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압류등기도 무효임

사 건 청주지방법원-2020-가단-2309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0.07.16 판 결 선 고 2020.08.27

주 문

1.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박JJ, 박KK, 박LL은 서AA에게 ○○지방법원 2010. 8. 1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AA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지방법원 2019. 5. 16.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피고 반GG은 같은 법원 2017. 6. 1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FF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지방법원 2019. 5. 16.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피고 반GG은 같은 법원 2017. 6. 1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서AA이 사정받고 2008. 2. 29. 김B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2010. 8. 10. 망 박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12. 12. 18. 피고 박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서AA이 사정받고 2008. 2. 29. 피고 김B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 다.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은 이FF가 사정받고 2008. 2. 29. 김B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 라. 이후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2017. 6. 14. 피고 반G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9. 5. 16.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 마. 김BB의 아버지 김HH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2008. 2. 2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실효된 것)에 따라 위와 같이 김BB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 바. 망 박CC은 2012. 12. 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 피고 박JJ, 자녀 피고 박KK, 박LL이 있다.
  • 사. 원고의 조부는 1960년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영림사업을 하다가 1984. 11. 29.경 사망하였고, 부 고MM이 위 부동산들을 이어받아 점유하다가 2006. 11. 6. 사망하였으며, 그 무렵부터는 원고가 위 부동산들을 점유하면서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김BB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도 무효로서 각 부동산의 사정명의인에게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정명의인들에게 자신의 상속분 상당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보존행위로서 위 사정명의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각 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나. 따라서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박JJ, 박KK, 박LL은 서AA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서AA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FF에게 각 피고 대한민국은 위 압류등기의, 피고 반GG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