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인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압류등기도 무효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인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압류등기도 무효임
사 건 청주지방법원-2020-가단-2309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0.07.16 판 결 선 고 2020.08.27
1.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박JJ, 박KK, 박LL은 서AA에게 ○○지방법원 2010. 8. 1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AA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지방법원 2019. 5. 16.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피고 반GG은 같은 법원 2017. 6. 1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FF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지방법원 2019. 5. 16.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피고 반GG은 같은 법원 2017. 6. 1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