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 기간을 제외하면 상속받은 연도와 양도연도의 경작기간은 1년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 기간을 제외하면 상속받은 연도와 양도연도의 경작기간은 1년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9구합939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 16. 판 결 선 고
2020. 2.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10.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