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전자고지 신청 및 송달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9-구합-7169 선고일 2020.09.10

원고는 홈택스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였고 이에 처분청에서 고지서를 원고의 이메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불복을 제기함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9-구합-7169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8. 13. 판 결 선 고

2020. 09.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2/3는 피고가, 1/3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9.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133,212,770원의 부과처분과 2018. 6. 22. 원고의 대표자 AAA에게 한 677,272,72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4. 7. 25. 합성수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AAA는 원고의 1인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다.
  • 나. 원고는 2014. 7. 30.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와 사이에 ○○시 ○○면 ○○리 지상 공장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4. 7. 24.부터 2014. 12. 24.까지, 공사대금 26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BBB이 부도가 나자 2014. 9.경 주식회사 CCC 등 BBB의 하도급업체들(이하 ‘하도급업체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7.경 위 공장이 완공되었다.
  • 다. 피고는 2018. 6. 1. 원고에게 ‘원고가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1,482,986,386원을 지급하고도 하도급업체들로부터 합계 2,159,209,363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그 중 677,272,727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67,727,272원을 불공제하여야 하여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133,212,7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 라. 또한, 피고는 2018. 6. 22. 원고의 대표자인 AAA에게 ‘공사대금 중 677,272,727원이 과다계상되어 하도급업체들에 지급된 후 AAA의 개인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익금산입하고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처분’라 한다)를 하였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9.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5.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고, 이 사건 통지처분에 대하여는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5, 11 내지 20, 29, 31, 3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부적법하다.

  • 가) 이 사건 부과처분 부분: 원고가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 나) 이 사건 통지처분 부분: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통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원고의 주장

  • 가) 원고는 전자송달을 신청한 적이 없다.
  • 나) 원고가 전자송달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서류 등의 송달은 도달주의가 원칙이므로 전자송달과 같이 예외적으로 발송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전자송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에 의한 ‘홈택스 이용신청서’라는 종이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은 원고의 전자송달신청은 무효이다.
  • 다) 설령 위 전자송달신청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조의4 제2항 에 의해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납세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이 사건 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전자송달 신청 여부 을 2,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4. 8. 1. 19:18:15경 사용자ID **으로 국세청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한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번호 010-××××-××××, 이메일주소 ****@××××으로 각 기재하여 전자고지신청을 하였고, 그 후 2014. 8. 4.부터 2014. 12. 31.까지 국세청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총 12회에 걸쳐 민원서류를 접수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2014. 8. 1. 전자송달을 신청하였음이 명백하다.

2. 전자송달 신청의 효력

  • 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10조 제8항은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은 ‘법 제10조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납세자의 성명 등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자정부법 제7조 제1항 은 ‘행정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제10조는 ‘행정기관 등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 해당 민원인 등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등의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전자서명법 제18조의2 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국세청고시 제2014-25호) 제3조 제3호는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홈택스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고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3항은 ‘본인 신원확인이 되는 공인인증서 또는 공공 I-PIN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인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국세청장이 전자정부법 제7조 제1항 에 따라 종이문서로 신청할 수 있는 전자고지에 관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한 원고의 전자송달 신청은 당연히 유효하다.

3. 납세고지서의 송달간주 효력 발생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은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4 제2항 은 ‘국세청장이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고,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납세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위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 나) 을 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8. 6. 5.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고 원고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한 후, 다음날인 같은 달 6. 6. 16:00:01경 원고에게 원고가 전자고지신청 당시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위 전자고지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16:52:19경 원고의 대표자인 AAA가 이를 수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납세고지서는 2018. 6. 5. 또는 늦어도 2018. 6. 6.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4.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 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5.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재결이 내려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이다.
  • 다)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와 같은 전심절차로서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9. 10.에 이르러서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라. 이 사건 통지처분 부분에 관한 판단

1.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2. 을 11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7. 14. 이 사건 통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5. 결론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