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A의 배우자의 채권 채무가 회계장부와 감사보고서에 각각 기재되어 있고, 각각의 명의계좌에서 법인에게 송금되어 배우자의 채권액의 원천이 원고의 자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인 대한 A의 채무와 배우자의 채권은 상계할 수 없다.
A와 A의 배우자의 채권 채무가 회계장부와 감사보고서에 각각 기재되어 있고, 각각의 명의계좌에서 법인에게 송금되어 배우자의 채권액의 원천이 원고의 자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인 대한 A의 채무와 배우자의 채권은 상계할 수 없다.
사 건 2019구합67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5. 07. 판 결 선 고
2020. 06.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먼저, A법인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차입금채무가 실제로는 원고가 BBB의 명의로 A법인에게 자금을 빌려줌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채권인지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2. A법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의 배우자인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차입금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A법인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A법인 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가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것이 곤란하게 되었으며, BBB 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A법인에게 송금이 이루어지거나 반대로의 송금이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 내지 10, 42, 을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3. 그러나 BBB 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A법인에게 이루어진 위 송금액이 원고 소유의 자금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갑 43, 4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갑 11, 1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A법인의 회계장부와 감사보고서 등에는 A법인의 원고와 BBB에 대한 채권 및 채무가 각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세무처리 등이 이루어져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송금액이 원고 소유의 자금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원고와 A법인 사이에서 이 사건 차입금의 채권자가 원고라거나 이 사건 차입금만을 분리하여 원고가 채권자인 것으로 세무처리를 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