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절차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8년자경 하였다고 보기어렵다.
세무조사절차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8년자경 하였다고 보기어렵다.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9-구합-6470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19. 판 결 선 고
2020. 02.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31,00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처분 관련 세무조사는 다음과 같이 적법절차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8조에서 정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2. 실체적 하자 원고는 2001. 7. 13.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취득한 이후 2014.경까지는 벼농사를 지었 고, 2015.경부터 2016. 6. 3.경까지는 나무를 식재함으로써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8조에 따르면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시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에 따라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관련법리에서 살펴보았듯이 위 규정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 으므로,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무조사 시 원고의 세무대리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는 ◯◯ 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원고의 문답 내용을 임의로 왜곡하여 기재하였고, 이에 대한 수정요구도 불응하였으며, 나아가 원고 세무대리인의 문답서 열람 또한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문답서(갑 제4호증) 제3쪽, 제4쪽에 ‘이상의 진술내용은 전부 사실이다’는 원고의 진술과 함께 그의 무인(拇印)이 찍혀 있는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위 문답서는 원고의 진술대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82158 판결 등 참조), 달리 문답서 작성 과정에 어떠한 절차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3) 또한 원고는 ◯◯ 세무서로부터 교부받은 문답서(갑 제4호증의2) 제2쪽에 가필(加筆) 기재가 있음을 근거로 청주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문답서 작성 이후 임의로 이를 수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2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1)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1. 7. 13.부터 그 중 일부에 관하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2016. 6. 3.까지 아래 기재와 같은 사업에 종사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소득을 얻었다.
(2)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기일인 2001. 7. 13.부터 ◯◯◯ 에게 그 중 일부에 관한 등기를 마쳐준 2016. 6. 3.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아래 표와 같으나, 실제로 원고는 1995. 5. 24.부터 2013. 2. 14.까지는 ◯◯ 시 ◯◯ 구 ◯◯ 동 ◯◯ 아파트 105동 1306호에, 2013. 2. 15.부터는 청주시 ◯◯ 구 ◯◯ 로 24 ◯◯ 아파트 103동 303호에 각 거주하였다.
(3) 원고는 2005.경부터 2015.경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어 직불금을 지급받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2014년도 쌀생산직접지불사업 조사결과 확인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 벼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소유하면서 벼를 자경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4) 한편 2009.경부터 2016. 6. 3.까지 원고의 농약 구입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위 주소지는 원고의 시부모의 주소지로서 이 사건 쟁점 토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 증인은 2002.경부터 2014.경까지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 트랙터로 논갈이 작업을, 이양기로 모내기 작업을, 콤바인으로 탈곡 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벼농사를 도 와준 사실이 있다.
○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약 1,500평 정도 되는데 농기계를 이용하여 작업할 경우 논갈이는 40분, 모내기는 1시간, 탈곡은 1시간 정도 소요된다.
○ 이 사건 쟁점 토지의 벼농사를 도와준 대가로 2010년도에는 벼를 60kg 받고, 현금으로 6∼7만 원 정도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벼 80kg에 현금 10만 원을 받았다. 모내기 작업의 경우 마지기당 15만 원을 지급받았다.
○ 벼농사의 경우 증인의 농기계를 통한 작업 외에도 뜬모심기, 비료주기, 농약살포, 물대기 등의 작업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물대기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물대기 작업의 경우 가뭄 시 서로 물대기 작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3일을 대도 물대기 작업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항상 지키고 있어야 한다. 이 사건 쟁점 토지의 경우 진흙땅이어서 3일 내지 5일에 한 번씩은 물대기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 증인은 원고의 시댁이 증인의 작은 아버지 집 앞이기 때문에 작은 아버지를 통해서 원고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원고가 청주에 산다는 것만 알고 있지 연락처나 다른 것은 알지 못한다.
(5) 이 사건 쟁점 토지 인근에 위치한 오송2리 마을의 이장 AAA을 비롯하여 그 인근에 거주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BBB, CCC, DDD, EEE, FFF은 원고의 자경 사실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사실확인서는 사전에 작성해 둔 서면에 위 각 명의자들이 자필 서명한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내용은 대개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 벼농사를 경작한 것을 보았다거나, 원 고로부터 쌀을 구입하였다’는 것이다.
(6)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 농기계를 이용하여 논갈기, 모내기, 벼베기 등의 작업을 하였던 GGG은 이 법원 증인신문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증인은 이 사건 쟁점 토지 외에도 그로부터 1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벼농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원고가 뜬모 작업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다. 그 외에도 원고가 홀로 물대기 작업이나 피 뽑는 작업을 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도 있다.
- 다)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정리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 내내 이 사건 쟁점 토지로부터 각 17km, 14km 떨어진 ◯◯ 시 ◯◯ 구 ◯◯ 동 ◯◯ 아파트 105동 1306호 및 ◯◯ 시 ◯◯ 구 ◯◯ 로 24 ◯◯ 아파트 103동 303호에 거주하였다.
(2) 원고가 구입한 농약 중 2009. 및 2010.경 구입한 키타진을 제외한 대부분은 벼농사와 무관한 살충제, 제초제에 해당한다. 나아가 키타진 또한 그 구입 용량이 매년 12kg에 불과하고, 위 용량은 이 사건 쟁점 토지에 1회 살포하는 데에 필요한 용량인 20kg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위와 같은 원고의 농약 구입 내역은 원고의 실제 거주지 등과 더불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반대 정황에 해당한다.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한 기간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할부금융대행업 및 화장품 외판업에 종사하였는바, 비록 원고가 위 각 영업으로 거둔 수입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영업 활동을 병행하면서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 경작까지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쟁점 토지 인근에 원고의 시부모가 거주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 토지의 경작에 필요한 작업 중 상당 부분을 원고의 시부모가 수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한편 원고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자경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 내부자료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고가 농지원부를 발급받았다 는 사실만으로 직접 경작 사실이 인정될 수는 없다. 원고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교부받았다는 사정 또한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2009. 3. 25. 개정되기 전까지는 직불금의 요건으로 ‘직접 경작’을 규정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직접 경작 사실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3)
(5) 증인 GGG이 증인신문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 증언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GGG은 2002.경부터 2014.경까지 무려 12년 간 농기계로 원고의 벼농사를 도와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원고가 청주에 거주한다는 것만 알 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할 뿐만 아니라, 원고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진술하면서도 원고의 연락처 에 대해서는 모른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② 증인 GGG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그는 이 사건 쟁점 토지로부터 100m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원고가 농사짓는 것을 몇 차례 목격하였다는 것이므로 거리상 증인이 원고의 경작 사실을 제대로 목격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내용도 원고가 수행한 구체적인 농작업의 종류, 노동력 투입시간에 관한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그밖에 그가 보여준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3.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31호로 일부개정 된 것)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요건으로 ‘직접 경작’을 규정하고 있어, 위 법 시행 이후의 직불금 수령사실로 원고의 직접 경작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반대 정황들에 비추어 위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앞서 언급한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접 경작 사실이 추정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위 법 시행 이후를 기준으로 8년 이상 자경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였다.
(6) 나아가 AAA, BBB, CCC, DDD, EEE, FFF의 각 확인서는 작성명의자들의 인적사항과 내용이 모두 사전에 작성된 상태에서 위 명의자들이 서명만 한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 또한 증인 GGG의 증언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농작업의 종류나 양, 방법, 작업면적, 노동력 투입시간 등 자경 사실 자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