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으므로, 확인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으므로, 확인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9-구합-5699(2019.08.29) 원 고 전@@ 외 1 피 고 영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8.22. 판 결 선 고 2018.08.29.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9. 원고들에게 한 2017년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2. 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5조의2 에 따라 2017년 증여세 362,97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같은 날 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원고 bbb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통지(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증여세 부과처 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018. 9.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 또한 2019. 1. 4. 기각되 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8,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 bbb은 2018. 2. 20.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 담당 공무원 에게 ‘이 사건 회사 설립 시 주주가 ggg(주식 수 800주, 지분 율 40%), ccc(주식 수 1,200주, 지분율 60%)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설립자금으 로 ggg이 4,000,000원(= 800주 × 1주당 금액 500원), 본인이 6,000,000원(= 1,200주 × 500원)을 각 부담하였으므로 원래대로라면 주주는 ggg 및 본인으로 등재되었어 야 했다. 그럼에도 본인 대신 ccc를 등재하였고, 이후 ccc 명의의 주식 600주를 ddd 및 원고 eee에게 양도하였는데, 양도대금이 오고 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 였다.
2. 그 후 원고 bbb은 2018. 3. 14. 서울지방국세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 식변동 소명서’를 작성·제출하였다.
3. 한편 ccc는 2018. 4.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4. 한편 군산세무서장은 제1차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2018. 4. 2. 법 제45조의2 에 따라 ccc에게 2016년도 증여세 780,06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원고 bbb을 연 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는데, 원고 bbb 및 ccc는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각 부과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내용의 확 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정리한 바와 같이 원고 bbb은 서울지방국세 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이 사건 회사 주식 1,200주를 인수하였다고 진술하였 을 뿐만 아니라, 2018. 3. 20. 같은 취지로 주식변동 소명서(을 제2호증)까지 작성·제 출하였으므로, 원고 bbb의 진술 및 그 작성 확인서에는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해 원고들은 원고 bbb의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나 위 주식 변동 소명서는 서울지방국세청 담당 조사관의 회유에 의한 것이므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고, 오히려 증인 hhh, 등의 각 서면증언과 을 제3호증(문답형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bb은 조사 당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사 종료 후 진술서를 열람하고 진술내용과 진술서가 달리 작성되지 않았다는 뜻에서 서명날인까지 하였던 사실을 인 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ccc는 ‘원고 bbb의 부탁으로 주주명부에 자신을 이 사건 회사 주식 1,200주의 주주로 등재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 성하였는바, 그 내용이 원고 bbb의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할 뿐만 아니 라, ccc가 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와 같이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실확인서에도 신빙성 을 부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