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 건 2019구합557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7. 판 결 선 고
2019. 11.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10.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부가가치세 80,000,000원의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제1 주장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대하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회사 주식 45,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AAA은 원고의 처남이기는 하나, 서로 왕래하고 있지 않는 형식상의 관계에 불과하므로, 법률상 인척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제2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2016. 11. 1.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2016. 10. 10.경 이 사건 회사와 별도로 B회사를 설립하였고, 2016. 11. 1. 이 사건 회사의 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간섭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 주식을 통하여 배당 등 어떠한 이익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회사가 파산선고를받기 전후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주주로서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명목상 주주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767조 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9조, 제771조 및 제775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하되, 인척의 촌수는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위와 같은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을 토대로 보건대, AAA이 원고의 처남, 즉 원고의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함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고, 원고가 그 배 우자와 이혼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단순히 위 AAA과 왕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인척관계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