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는 피상속인의 이 사건 대여금을 사전 증여받지 않음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9-구합-5064 선고일 2019.07.19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이 적법하고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며, 피고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사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9-구합-5064(2019.07.19)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6.20 판 결 선 고 2019.07.18

주 문

1. 피고가 2017. 11.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7,921,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은 2008. 11.경 김☆☆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 11. 17. 서청주 농협에서 100,000,000원을, 그 아들인 원고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농협에서 50,000,000원을 각 대출받은 다음, 같은 날 김☆☆에게 위 대출금 합계액 15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하면서 김☆☆로부터 아래와 같은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 나. 김☆☆는 2012. 6.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한다)을 작성하였다.
  • 다. 김☆☆는 2012. 1. 3.부터 2014. 1. 14.까지 ○○○의 농협 계좌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 라. 그 후 ○○○이 2014. 6. 1. 사망하자, 피고는 망 ○○○이 ① (김☆☆로부터 마지막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다음 날인) 2014.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증여하였고, ② 원고의 계좌로 2011. 9. 25. 및 2012. 3.6. 합계 26,450,000원을, 2014. 6. 1. 11,996,970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합계 38,446,970원을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2017. 11. 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2. 4. ㅁㅁ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하였는데, ㅁㅁ지방국세청장은 망 ○○○이 원고에게 송금한 38,446,970원은 원고가 망 ○○○을 부양하면서 지출한 생활비라고 보아 위 금액을 원고가 증여받은 재산에서 차감하여 이사건 대여금 채권 관련 증여세 12,111,973원 중 4,190,473원을 감액(이하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되고 남은 나머지 7,921,5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2014. 6. 1.자 송금 관련 증여세 1,845,613원 부분은 취소하였다.
  • 바. 원고는 ㅁㅁ지방국세청장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8. 4.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8. 8. 30. ‘이 사건 차용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 ○○○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증여 여부를 재조사할 것을 명하였다.
  • 사. 이에 피고는 재조사를 거친 다음 2018. 11. 3.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으로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망 ○○○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즉, 김☆☆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를 요청하기에 이 사건 차용증의 말미에 ‘김△△(원고) 귀하’라고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2) 설령 원고가 망 ○○○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김☆☆가 마지막 이자 지급일인 2014. 1. 14. 후에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모든 변제를 중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파산신청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의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입할 수 없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違法)

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김☆☆는 2012. 6. 17.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이후로도, 망 ○○○의 농협 계좌로 아래와 같이 12회에 걸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이자 합계 14,250,000원을 송금하였다.

(2) 김☆☆는 2018. 4. 21.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4년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못하자 2012. 6. 17. 다시 변제를 약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그 자리에서 원고가 연로한 부친을 대신하여 변제를 간곡히 요청하기에 ’원고 귀하‘라고 쓴 것일 뿐, 채권자가 원고이거나 원고에게 변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김☆☆는 2019. 6. 20. 이 법원 증인신문과정에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증언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관련법리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이 적법하고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1520 판결 참조).
  •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망 ○○○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정리한 바와 같이 김☆☆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채권자가 망 ○○○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김☆☆의 위 진술은 그 일관성과 증인이 법정에서 보여준 진술태도, 표정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다.

(2) 한편 이 사건 차용증의 말미에 ‘원고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어 마치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재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가) 김☆☆는 이 사건 차용증 말미에 원고의 이름을 적게 된 경위에 관하여 망 ○○○이 요청하기에 그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채권자를 변경할 의사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이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결국 원고를 포함한 망 ○○○의 자녀들에게 변제하여야 한다고도 진술하였다. (나) 비록 김☆☆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를 간곡히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김☆☆ 또한 증인신문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빨리 해결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가 망 ○○○의 아들로서 망인을 오랫동안 부양하고 있던 사람이었음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은 연로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 채무자인 김☆☆에게 변제를 촉구하는 일종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김☆☆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직후인 2012. 6. 28.부터 2014.1. 14.까지 망 ○○○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이자로 합계 14,25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만일 이 사건 차용증 작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채권자가 망 ○○○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면, 그 이자가 그때부터는 원고의 계좌로 송금됨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이는 이 사건 차용증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채권자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시사(示唆)하는 유력한 간접정황임과 동시에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채권자가 원고가 아닌 오로지 망 ○○○이라는 내용의 김☆☆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보강하는 사정에도 해당한다. (라) 나아가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김☆☆가 2008.11. 17. 망 ○○○에게 교부한 차용증은 폐기되지 않았는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면 김☆☆가 채권의 이중지급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망 ○○○에게 2008. 11. 7.자 차용증서의 폐기 또는 반환을 요청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최초 조사 시 김☆☆로부터 ‘이사건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갚아야 한다’는 진술을 확보한 사실(을 제6호증, 이 사건의 재조사 종결보고서)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앞서 본 여러 반대정황상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증여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피고는 위 종결보고서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원고에게 증여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