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4781 사건의 당사자 표시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으니 이유 있음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4781 사건의 당사자 표시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으니 이유 있음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8카경50041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에이도스디엠디앤엠 제1심 판 결 2017-11-10 변 론 종 결 2017-10-13 판 결 선 고 2018-05-24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