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판결경정신청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8-카경-50041 선고일 2018.05.24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4781 사건의 당사자 표시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으니 이유 있음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8카경50041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에이도스디엠디앤엠 제1심 판 결 2017-11-10 변 론 종 결 2017-10-13 판 결 선 고 2018-05-24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