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 가. AAA은 1980. 5.경 파주시 AA읍 BB리 산9 임야 21,025㎡(이하 ‘이 사건 임 야’라 한다)를 매수하되, 다만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AAA의 형인 JJJ 명의 로 마침으로써 이 사건 임야를 위 JJJ에게 명의신탁하였다.
- 나. JJJ이 1998. 12. 26. 사망하자 1999. 1. 27. 이 사건 임야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JJJ의 자녀들인 EEE, FFF, GGG, FFF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2013. 5. 30. 위 EEE, FFF, GGG, FFF의 각 지분 전부에 관하여 DDD, HHH, BBB, III 및 원고(DDD을 제외한 HHH, BBB, III, 원고 등 4인은 형제지간이다) 명의로 각 4/20 지분씩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 다. 그 후 2015. 12.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타경00000호로 이 사건 임야 에 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2017. 3. 6. KKK, MMM에게 매각되었다.
- 라. 한편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지분권자였던 원고는 위와 같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임야를 KKK, MMM에게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2017. 5. 31. 피고에게 아래 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구분 금액(원) 양도가액 328,000,000 취득가액 185,020,000 양도소득금액 128,682,000 과세표준 126,182,000 산출세액 29,263,700 결정세액 29,263,700
- 마.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임야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임을 이유로 2018. 5. 8. 피고 에게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 다고 보아 2018. 6. 25.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임야의 경매대 가로부터 어떠한 소득도 얻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양도소득세 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즉,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명의신탁자인 권오 열에게 부과되어야 하고, 만일 AAA이 BBB에게 이 사건 임야를 대물변제 내지 양 도담보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명의신탁자의 지위가 승계되었다면 BBB에게 부과되 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1. 관련법리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 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등 참조), 부 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사 람에게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LLL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BBB은 2010. 8. 3. 이 사건 임야 등을 담보로 신교하 농업협동조합으 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같은 날 이를 AAA에게 건네주었다.
- 나) 이에 따라 AAA은 2010. 8. 9. BB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각 서 본인(AAA을 지칭함, 이하 같다)은 이 사건 임야의 허가 및 매각을 위한 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을 신교하 농협 심학지점에서 500,000,000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봉서리 산9번 지와 BBB 개인재산권(상봉동 한국 프라우드아파트)을 공동담보로 설정함과 차주 명의를 빌려줌에 있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있어 위 BBB에게 일체의 피해가 없음을 약속드립 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권씨 집안을 대표하여 본인의 통삼리 636-14번지의 임야를 BBB에 게 피해시 책임질 것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1. 위 서약은 반드시 약속한다.
2. 대출이자는 제 날짜에 지급한다.
3.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귀하의 어떠한 의법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다) 그 후 AAA은 2013. 1. 15. BBB에게 ‘위 각서에 따른 의무 등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BBB 및 형제에게 양도할 것을 확인합니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 라) 한편 원고는 2013. 5. 30. 이 사건 임야의 4/2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이후로 아래와 같이 재산세를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4. 10.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증여세 29,244,590원도 납부하였다.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가) 위 각서 내용과 같이 AAA은 BBB이 신교하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3.
1. 15. 이 사건 임야를 BBB과 원고를 비롯한 BBB의 형제들에게 양도하겠다는 취 지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법률행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법리(대법 원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0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명의의 위 소 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확인서상의 약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증여세 29,244,590원을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가 경매절차를 통하 여 KKK, MMM에게 양도될 때까지 그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또한 완납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라는 점을 보강 할 만한 유력한 정황에 해당한다.
-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야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실제 소유자가 AAA 또는 AAA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대물변제 등의 명목으로 양 도받은 BBB이라고 주장하나, 관련법리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건 임야가 명의신탁 된 것이어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정은 원고가 증명 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위 AAA 또는 BBB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증여세 또는 재 산세를 실제로 부담하였다거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경매대가를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