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조특법 제85조의 2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8-구합-4330 선고일 2019.05.30

2008.12.26.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같은 조 제3항으로 별개로 신설하였는 바, 1항과 별도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함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8-구합-4330(2019.05.30) 원 고 와@@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5.02. 판 결 선 고 2019.05.30.

주 문

1. 피고가 2017.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807,139,490원, 2013 업연도 법인세 1,042,573,750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853,938,18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492,276,180원에 대한 각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당사자 관계 및 원고의 공장 이전 과정

1. 원고는 주식회사 유(이하 ‘유’이라 한다)과 일본의 테 주식회사가 합작하여 2003. 1. 28. 설립한 회사로, 2004. 3. 경부터 유으로부터 충남 연기군일대 토지 22,086㎡ 및 그 지상 연면적 21,072.68㎡의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위공장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자동차 부품제조업을 운영하였다.

2. 한편 건설교통부장관이 2005. 5. 24. 이 사건 제1부동산 부지 일대를 비롯한 충남 연기군 및 공주시의 토지 73,140㎡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예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함으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제1부동산 일대를 수용(이하 ‘이 사건 수용’이라 한다)하게 되었고,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영업보상금 17,088,836,935원 1) 을 지급받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공장 이전의 필요성이 발생함에 따라 2011. 1. 1. 유*** 주식회사로부터 충북 음성군 및 같은 리 일대 대지 29,573㎡ 및 그 지상 연면적 21,072.68㎡의 건물(이하 ‘이 사건 제2부 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1. 4.경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시설장비를 설치하는 등 이 사건 제2부동산으로의 이전을 시작하였고, 2012. 10. 5. 법인 등기부등본 상 원고의 본점 주소를 ‘충북 음성군 으로 이전등기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서 이 사건 제2부동산으로 이전한 행위를 ‘이 사건 이전’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7.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이전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85조의2 제3항 (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원고가 공장 이전을 완료한 2012년부터 4년간 원고가 낸 법인세의 50%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807,139,49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042,573,750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853,938,18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492,276,180원’에 관하여 법인세 경정을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7. 12. 19. ‘이 사건 이전이 구 조특법 제85조의2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18. 3. 14.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9.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구 조특법 제85조의2 제1항은 ‘① 행복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인, ② 지방으로 이전할 것, ③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2. 12. 31.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課稅移延) 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인 반면, 같은 조 제3항인 이 사건 감면규정은 그 문언상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② 지방으로 이전할 것, ③ 이전한 곳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만을 적용요건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위 제1항과 달리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것’을그 요건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규정의 형식과 문언,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문리해석상 구 조특법 제85조의2 제1항은 이 사건 감면규정의 해석이나 적용범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행정중심 복합도시 등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으로서 행복도시 건설에 따라 행정중심 복합도시 밖의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이상, 이 사건 감면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감면규정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면, 이 사건 감면규정은 구 조특법 제85조의2 제1항의 요건인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내국인'인 경우를 전제로 적용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임차인에 불과할 뿐 공장건물 및 부지를 양도한 바 없는 원고는 이 사건 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처음 도입된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처음 신설되었을 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만 규정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감면조항은 없었다. 그러나 위 과세특례 규정이 시행된 다음, 공장이 이전된 후에도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양도차익 과세특례를 받던 대상자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 나) 이 사건 감면규정의 신설취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공장의 강제이전으로 현재는 수용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이연되고 있으나,이전 후에도 세제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취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감면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공장건물 및 부지의 양도를 그 적용요건으로 함을 알 수 있다.
  • 다) 특히 이 사건 감면규정은 기한의 한도를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감면규정이 구 조특법 제85조의2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조세감면 대상자가 무한히 확장되게 된다. 그러나 공장의 이전행위를 유인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이 사건 감면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을 위하여는 일정한 기한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구 조특법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법인세 과세 특례),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등 여러 규정에서 이전시기를 제한함으로써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제한하고 있는 사실이 뒷받침한다. 즉,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독립된 기한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건 감면규정이 구 조특법 제85조의2 제1항의 적용대상자만을 전제로 하여 신설된 것임을 시사(示唆)한다.
  • 라) 특히 구 조특법 제85조의2 제1항은 신속한 이전을 장려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이 되는 이전기한을 2012. 12. 31.까지로 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건 감면조항에 아무런 기한의 제한이 없다고 해석한다면,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의 혜택은 지금도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구 조특법 제85조의2가 추구하는 ‘신속한 이전’이라는 목적의 달성이 어려워진다.
  • 마)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원고는 본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수용당하지 않았고 이미 영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추가적으로 법인세 감면까지 받게 되어 과도한 특혜를 얻게 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違法)

1. 관련 법령, 법리

  • 가) 구 조특법 제85조의2 제3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조세엄격해석주의의 법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면규정은 구 조특법 제85조의2 제1항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이 사건 제1부동산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지방인 이사건 제2부동산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이상, 이 사건 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가) 이 사건 감면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세액을 감면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문언상 구 조특법 제85조의2 제1항과 같이 ‘공장의 건물과 대지의 양도’를 그 적용요건으로 기재하고 있지않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구 조특법 제85조의2 제2항은 그 적용대상을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은 구 조특법 제85조의2 제1항과 명백히 구별되는 내용의 적용요건을 규정하면서도, 위 제2항과 같이 제1항의 요건을 적용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 나) 구 조특법 부칙 <제8827호, 2007. 12. 31> 제22조 3) 는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전 􌥨􌥨하거나 양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전‘과 ’양도‘를 명백히 구분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 감면조항이 포함된 구 조특법 제85조의2의 조문 제목은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 􌥨􌥨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그 범위를 양도 􌥨􌥨에 한정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구 조특법 부칙 <제9921호, 2010. 1. 1.> 제37조도 ’제8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함으로써 구 조특법 제85조의2 제1항과 같은 조 제3항인 이 사건 감면규정을 구분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 다) 피고의 적용기한 관련 주장 4) 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들고 있는 여타의 구 조특법 조항과 달리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그 이전시기를 제한하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는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 될 뿐이다. 즉, 입법자가 다른 규정과 달리 이 사건 감면규정에 대하여 아무런 기한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이 입법한 입법자의 의도가 존중되어야 한다. 더욱이 구 조특법 제85조의2에 같은 조 제3항이 같은 조 제1항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거나 그와 같이 해석될 표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같이 구 조특법 제85조의2 제3항의 적용시기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1항을 그 적용요건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합목적적인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신속한 이전’이라는 목적과 관련하여서도, 오히려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적용기한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기업들의 저조한 지방 이전을 지속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효과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 라)2008년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은 이 사건 감면규정의 신설 취지에 대하여,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공장의 강제이전으로 현재는 수용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이연되고 있으나 이전 후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이 필요하고, 행복도시에서 더 낙후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설비투자 및 인력충원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상실되므로 지방 창업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다. 위 신설취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혜택이 있으므로, 이전 후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표현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혜택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위 표현만을 두고 반드시 이 사건 감면규정이 공장건물 및 부지를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설령 위 표현에만 집착하여 신설 취지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보더라도, 그러한 입법취지는 어디까지나 법률 해석의 부차적 참고자료에 불과하므로, 규정의 문구나 체계상으로 아무런 의문 없이 그 의미의 적용범위가 객관적이고도 명백하게 다가오는 이 사건 감면규정의 해석에 그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달리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 해석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
  • 마) 나아가 위 신설취지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감면규정의 취지가 지방 이전으로 인한 경쟁력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같은 임차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재설비 투자 및 인력충원 부족 등 경쟁력을 상실한 부분을 보전할 필요가 있으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 건물 및 토지의 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의도한 세제 지원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수용에 따른 영업보상금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수용에 따라 영업을 중단하고 장차 영업을 재개할 때까지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금에 해당한다. 반면 이 사건 감면조항은 앞서 본 이 사건 감면규정의 도입취지와 같이 지방 이전 후 감소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영업보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