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것이 법 제71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것이 법 제71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8구합39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3. 7. 판 결 선 고
2019. 4.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5. 원고에게 한 2009년도 12월분 증여세 46,016,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2. 31. 위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① ‘을’은 동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과 동 매매농지 등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농지등 환매)
① ‘을’ 또는 ‘을’의 포괄승계인은 임차기간(평가를 통해 연장한 경우는 그 기간을 말한다) 중에 ‘갑’에 대하여 당해 농지 등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고, ‘갑’은 해당 농지 등이 공익 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을’이 매도한 농지 등 전부에 대하여 환 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농 지 등에 대하여는 이를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다.
④ ‘갑’은 ‘을’의 임차기간 동안 ‘을’로부터 매입한 농지 등의 제3자에 대한 매도를 유예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을’은 본 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 일정기간 ‘갑’의 승낙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자에게 임대·위탁경영
3. 농업용 시설의 부속시설로서 무상 이전된 기계 등의 훼손, 방출, 멸실하는 행위
4. 기타 ‘갑’의 농지은행사업에 지장을 미치게 하는 행위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이라 한다) 제24조의3 제1항에 따라 경영회생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사건 농지를 환매조건 부로 매도한 것인바,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제2항,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법 제70조의2 제1항이 ‘농업인이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제1항 에 따라 농 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농어촌공사법 제24 조의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해당 농지에 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 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1호가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 제69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제3항 에 따른 임차기간 내의 경작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업인이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제1항 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법 제71조 제2항의 ‘양도’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이를 양도할 경우 감면 된 증여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원고에 대하여 위 양도행 위를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4.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더라도 감면된 증여세가 부 과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점, 한국농어촌공사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던 점,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양도 하더라도 감면된 증여세가 징수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이르렀던 점, 만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고지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 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와 같 은 신뢰를 침해하여 위법하다(이하 ‘제4 주장’이라 한다).
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 제71조 제2항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민으로부터 농지등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감면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즉시 그 농지 등 에 대한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을 양도 하게 되면 증여세 감면을 통하여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농업 승계를 지원하고 농지의 분할 상속으로 인한 부재지주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농업후계자의 육성을 도 모하기 위한 법 제71조의 입법 목적(헌법재판소 2012. 11. 29. 2011헌바351 결정 참 조)이 달성될 수 없음에도 감면된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그 내용에 비추어 명백한 특혜규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2) 한편 법 제7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 호는 법 제71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 우’를 규정하면서, 농지 등 양도행위의 상대방을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의 특혜규정적 성격이나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농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71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그런데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하였는바, 위 공사는 농업생산성의 증대와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으로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불과할 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 제2조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음은 법률의 해석상 분명하므로, 원고가 한국농어 촌공사에게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것이 법 제71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3.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 자가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不知)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바(대법 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제4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