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대안학교는 주무관청에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중 어 하나를 충족한 비영리단체로 볼 수 없어 미인가 대안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인가 대안학교는 주무관청에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중 어 하나를 충족한 비영리단체로 볼 수 없어 미인가 대안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 건 2018구합38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3. 21. 판 결 선 고
2019. 04. 1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0원(가산세 포함),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20,480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이하 위 각 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와 같이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요건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등’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주무관청이 해당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겠다는 것이며, 위 시행령 제36조가 ‘그 밖의 비영리단체’를 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와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모든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과 같이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이하 ‘교육시설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면세조항의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포함되는지 여부 위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근거들중 하나로 주장하는 교육부 또는 충청북도 교육청의 재정 지원계획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업 중단 중도탈락자에 대한 국가적 배려를 위하여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관계 행정청이 이러한지원과 무관한 원고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적인 제재조치나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2) 대안교육연대에서 교직원을 선발.채용하여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파견 배치하는 내용의 고용지원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고용지원을 받을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재량적 선택에 달려있을 뿐이어서, 이를 실질적인 지휘.감독의 징표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육부에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하여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사에 응답할지 여부는 해당 시설의 재량에 달려 있을 뿐 아니라(실제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전국적으로 230여 개로 파악됨에도 조사에는 170개 시설이 응하는 등 일부 시설은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3)), 위 조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해당 시설에 대하여 법령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이 또한 실질적 지휘.감독의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3) 교육부에서 학교 명칭의 변경 등을 요구한 것도 지휘.감독권의 행사라기보다는 초.중등 교육법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위법행위의 시정에 불과하다. 나아가 교육부 등에서 현장체험학습 안전지침 또는 메르스 대응 매뉴얼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지침 또는 매뉴얼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것에 불과할뿐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의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는 이상, 이 또한 실질적 지휘.감독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 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 에 따른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설립인가)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조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하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의 지적도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삭제 <2017.1.10>
8. 삭제 <2008.12.31>
9.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평면도
11.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1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3.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②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안학교를 설립인가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그 대안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인정할 수 있는 학력을 설립인가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기 전에 대안학교 설립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설립인가의 가능성 등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안학교 설립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