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에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배제는 정당함
이 사건 토지에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배제는 정당함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191(2019.05.02) 원 고 김@@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3.28. 판 결 선 고 2019.05.0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387,599,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규정 및 법리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고길동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대림원예종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소나무를 재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994. 6. 1.~2011. 6. 30. 부동산업(비거주용 건물임대)
2003. 4. 10.~2011. 12. 31. **농산(버섯재배업)
2004. 6. 29.~2011. 12. 31. **물산(버섯도소매업)
2003. 2. 20.~2013. 6. 5. **관(나이트클럽)
2006. 1. 2.~2013. 12. 30. **주식회사(골프연습장)
2010. 10. 18.~현재 **철강(부동산매매업)
2013. 6. 7.~현재 부동산업(임대)
1. 원고에게 소나무 재배를 권유하였다는 증인 김둘리의 증언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은 아래에서 살펴보 바와 같다. 한편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나무 묘목의 경우에는 관행상 관할청에 신고 없이 이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다.
(1) 증인 김둘리는 원고가 재배한 소나무 묘목 중 500주가량에 관한 판매를 위탁받으면서 소나무 1주당 가격을 50,000원, 총 금액을 25,000,000원으로 하는 소나무 매매계약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그 후 소나무묘목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대로 그때 그때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이 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증인 김둘리의 계약금 부분에 관한 증언은 그 자체로 위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증인 김둘리는 매매계약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매매계약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으로 3,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만일 진실로 자금이 부족하였다면 매매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진 상황에서 보유하고 있던 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금 액수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증인 김둘리의 이 부분 증언을 믿기 어렵다. 나아가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에 관한 증언 역시 그 증언 내용에 의하더라도 미지급 대금이 22,000,000원(25,000,000원 - 계약금 3,000,000원)으로 비교적 다액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전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있다는 점에서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2) 증인 김둘리는 원고에게 소나무 관상수를 재배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동시에 증인 명의로 관상수 6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관한 반출 신고 또한 증인 명의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등 마치 증인이 위 소나무를 재배한 것처럼 증언하기도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이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반입 신고된 소나무가 2주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모순된다.
위와 같이 원고가 자경(自耕)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