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받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행정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받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8구합2921 부가가치세 경정부과 처분 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18. 판 결 선 고
2018. 11.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2회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였음(이하 ‘제1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2012. 6.경 실시하여 당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안이 경미하여 행정(세무)지도로 종결하였음에도, 2016. 5.경 다시 세무조사를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4년여에 걸친 이중적 표적조사는 법률상 근거가 없고 일사부재리원칙에도 반한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 거래임(이하 ‘제2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주유소로부터 발급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3.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도과하였음(이하 ‘제3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실물 거래이므로 조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1. 인정사실
5. 피고인은 2011. 1. 31. 위 AA주유소에서 사실은 위 주유소가 ○○○○ 주식회사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AA주유소가 ○○○○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85,65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17,203,636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1) 행정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30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 CCC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8호증, 을 제2, 3,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가) 원고는 BBB과 거래하였을 뿐 CCC은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하지만, BBB은 ‘CCC이 주유소가 잘 운영되면 1억 원을 준다고 하여 CCC에게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주유소는 CCC이 실제 운영하기로하여 나는 이 사건 주유소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갑 제8호증의3)하였고, 나아가 원고의 현장책임자였던 GGG도 CCC과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진술(갑 제2호증의2)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CCC을 알지 못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원고는 2011년도 상반기 약 6개월 동안 매출 약 641,000,000원, 매입 약 635,000,000원을 신고하였고, 매입금액 중 약 50%인 317,203,636원을 이사건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데, 이를 위 기간 중 경유 평균가격인 약 1,720원(을 제11호증)을 적용하여 리터로 환산하면 184,420리터(= 317,203,636 ÷ 1,720원)가 되어 매일 1,024리터(= 184,420리터 ÷ 180일)씩 소비했다는 뜻이 되는바, 원고가 건설용 장비인 선별기 1대와 차량운반구 승합차 1대만을 보유한 영세한 업체였음을 고려할 때, 위 기간 중 위와 같은 양의 유류를 소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장비 이외에도 굴착기 등 다른 건설장비 3대와 덤프트럭 2대를 임차하여 1일 12시간씩 작업하여 6개월 동안 매일 유류 1,024리터씩 소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근로자가 매일 12시간씩 작업하였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임차한 장비에 대한 임차료 지급 내역이나 12시간씩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내역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도 믿기 어렵다. (다) 피고는 위 관련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HHH과 그 아들 III, 원고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던 JJJ에 대한 조사와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거쳐 위 관련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범위보다 축소된 형태,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160,910,636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인 156,293,000원만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