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비용 상당액은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음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비용 상당액은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음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사 건 2018구합235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11. 판 결 선 고
2018. 11. 2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9. 원고에 대하여 한 귀속자를 AAA으로, 소득금액을 2015년 귀속분 상여 768,896,52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2015년도 귀속 법인세 151,093,6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
2.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의 위법 원고는 2015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실제 지출한 경비 274,422,704원(직원 인건비 220,883,177원 + 지로용역비 4,989,996원 + 차량 할부이자 등 합계17,567,201원 + 자재비․관리비․검사비 11,791,030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신고 당시 이를 누락하여 위 비용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각 비용을 손금으로 반영하지 않은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를 매입원가에 계상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다시 매입원가에 중복으로 계상하였고, 이 사건쟁점금액698,996,843원은 원고가 2015사업연도 매입금으로 신고한 전체금액 1,640,306,429원(2015. 1.기 세금계산서 수취분 460,855,277원 + 2015. 1.기 신용카드수취분 321,017,458원 + 2015. 2.기 세금계산서 수취분 593,037,784원 + 2015. 2.기 신용카드 수취분 265,395,910원)의 약 42.61%에 이르는바, 그 비중 등에 비추어 이를 단순 실수에 의한 결과라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중복계상이 실수에 의한 회계처리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2) 이와 같이 원고가 세금계산서 수취분과 신용카드 결제분을 중복으로 계상함으로써 원고는 중복계상된 금액에 상응하는 가공비용을 발생시키는 동시에 가공자산을 계상하였고, 대표이사인 AAA은 위와 같이 가공된 현금 지출 상당의 금액을 인출하여 언제든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3) 원고의 대표이사 AAA 및 그 가족, 주주들이 원고의 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내역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AAA과 그 친인척들이 원고의 지분을 77.8% 소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이 대여금 외의 다른 명목으로 송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AAA, 그 친인척 사이에 금원 송금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AAA 등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단정 할수는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AAA 및 그 친인척들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세법상 소득이 사외로 유출된 ‘사외유출’ 분에 대하여 과세소득의 귀속을 결정하여 통보하는 것이므로, 사외유출금에서 원고의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국 사외유출로 발생한 이익이 없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4) 나아가 원고는 직원 인건비 220,883,177원, 지로용역비 4,989,996원, 차량 할부이자 등 합계 17,567,201원, 자재비․관리비․검사비 11,791,030원, 영업사원 식비 18,991,300원 합계 274,422,704원을 경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 금액 상당을 경비로 지출하였다고 보기 부족할 뿐 아니라,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여러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의 적법 여부
(1) 인건비에 관하여, 원고는 인건비 지출에 관한 증거로 통장이체 내역만을 제시할 뿐 피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나 급여 계산내역은 제출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원고가 인건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직원들 중에는 원고의 아버지 BBB, 처남 CCC가 존재하고, 인건비의 지급 형식도 매달 특정일에 일정한 액수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간격으로 일정한 기준을 찾아볼 수 없는 액수의 금원이 지급되는 등 그 지급일자와 지급금액이 불규칙한 형태인바, 이러한 지급방식은 통상적인 임금지급방식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
(2) 지로용역비에 관하여도, 원고가 경비로 지로용역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는 금융거래내역에 불과하고, 원고가 지로용역비가 발생한 근거가 되는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그 정확한 지출근거와 내역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3) 차량 할부이자 등에 관하여도, 이를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먼저 차량이 자산으로 계상되었는지 부채로 계상되었는지를 특정하고, 차량을 담보로 하여 대출한 부분에 대한 이자비용의 경우에는 그 차입금의 용도를 증명하여야 하며, 위 할부이자가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이자비용과 중복되지 않는지를 증명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고, 리스차량 취득시점의 회계처리에 대한 세금계산서, 리스계약서 등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4) 자재비․관리비․검사비에 관하여도, 원고가 이에 대한 증명자료로 제출한 자료는 금융거래내역에 불과하고, 이를 지출하게 된 원인이 된 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지 않아 위 자료 상의 금액이 원고의 영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원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5) 영업사원 식비 등에 관하여도, 원고가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역시 계좌거래내역에 불과하고, 이 자료만으로는 그 자료 상의 금액이 원고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원이 맞는지 또는 중복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