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피고들이 그 채권에대한 압류권자로서 각 배당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각 해당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피고들이 그 채권에대한 압류권자로서 각 배당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각 해당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18가단6990 배당이의 원고 AA민 피고 대한민국 외 1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9. 4. 26. 판 결 선 고
2019. 6. 14.
1. 원고에게, 피고 1은 3,773,540원을, 피고 대한민국은 3,510,969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CC건설의 공사 중지 요구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면서 근로자, 자재업자 등에게 노임, 자재비 등의 지급을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BB건설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피고들이 각 이 사건 근저당 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권자로서 배당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해당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이상 위 금액 상 당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 할 것이고, BB건설의 조세 체납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자, 자재업 자 등에게 노임, 자재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BB건설이 이를 지급하거나 지급할 채무 를 부담하게 될 경우 BB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이 사건 경 매절차에서 강은숙이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납부한 2018. 6. 20.경에 확정된다 할 것인바, 2018. 6. 20.경 BB건설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채 권최고액인 5,000만 원 또는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금 상당액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 여는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피고들이 그 채권에 대한 압류권자로서 각 배당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각 해당 배당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 은 원고에게 각 해당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