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8가단374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9.07.04 판 결 선 고 2019.08.29
1.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 별지 목록 기재 제6 내지 9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 부동산 중 9분의 2지분에 관하여 피고와소외 ○○○ 사이에 2014. 9.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3,583,1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는 가액배상으로 73,583,15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별지 목록 기재 제6 내지 9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의 채무를 알지 못한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사해해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에 해당하더라도 실 상속분인 16,388,657원 한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3.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2014. 8.경 체결되었고, 원고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8. 8.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소제기 1년 이전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보전채권 원고가 ○○○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법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등 참조).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 전부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의 목적 부동산 전부가 하나의 계약으로 동일인에게 일괄 양도된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되는 매매계약이 공동저당 부동산의 일부를 목적으로 할 때처럼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피담보채권액의 산정이 문제 되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취소에 따른 배상액의 산정은 목적 부동산 전체의 가액에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총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함이 취소채권자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상당한 방법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7891 판결 등 참조).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