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권리를 가지는 피고들이 매매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권리를 가지는 피고들이 매매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18가단3307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9. 2. 20. 판 결 선 고
2019. 3. 6.
1. 피고는 소외 김BB(19. . *.생, 군 읍 리 -)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97. 6. 1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김BB의 소유인데, 피고는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97. 6. 18. 접수 제****호로 1997. 6. 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2. 김BB는 원고에 대하여 납부기한 2008. 9. 30.부터 2014. 8. 31.까지 사이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47,253,250원(13건)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김BB는 이 사건 토지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위 체납세액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