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8가단23155 (2018.12.13)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18. 11. 08. 판 결 선 고
2018. 12. 13.
1. 피고와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금전에 관하여 2016. 10. 28. 체결된 증여계약은 170,420,65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0,420,6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일인 2016. 10. 28. 당시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에 따라 박○○의 이 사건 주식 3,000주가 ○○나노텍에게 양도됨으로써 장차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금전 증여계약의 성립 피고가 박○○의 이 사건 주식 4,000주 매도대금 750,0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은 점,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위 주식 매매대금을 박○○에게 분배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계좌로 주식 매매대금이 입금된 2016. 10. 28.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그 대부분을 인출, 소비하여 2016. 11. 9. 현재 위 계좌 잔 액이 220,378원에 이르게 된 점, 피고는 이 사건에서 장차 박○○에게 위 주식 매도대금을 분배할 계획 역시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 추어 보면, 박○○는 2016. 10. 28. 무렵 자신의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750,000,000원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킬 의사로 이를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이사건 금전증여계약’이라 한다).
3.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일응의 판단 결국, 박○○는 장차 위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식 3,000주에 관한 매매대금을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취지로 이를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전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박○○와 수익자인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1. 주장요지 피고와 박○○가 남매지간이기는 하나 피고는 박○○의 자산상태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판 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