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AAA의 처조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추적대상자로 선정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그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함
피고가 AAA의 처조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추적대상자로 선정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그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함
사 건 2018가단2157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8. 7. 24. 판 결 선 고
2018. 8. 14.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적극재산 (가) 이 사건 부동산 ○○○원 (나) ○○○리 238 토지 ○○○원 (다) 합계 381,050,000원
(2) 소극재산 (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채무 ○○○원 (나) 이 사건 조세채무 ○○○원 (다) 합계 528,201,960원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5호증,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세무서에서는 2016. 10.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자료 제출요구서를 보내면서 관련자료를 2016. 11. 4.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6. 11. 4.경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속서류 일체, 매매대금을 지급한 통장거래내역서, ○○생명으로부터 대출받은 근거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원고는 2016. 10. 26.경 또는 적어도 2016. 11. 4.경에는 이미 AAA가 피고에게 아파트를 처분한 사실과 그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2018. 2. 6.에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을 아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며(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이때 제척기간의 도과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2) 피고가 2016. 11. 4. ○○세무서 체납담당자에게 피고주장의 서류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 2호증(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2, 13, 15호증(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 체납담당자는 피고가 AAA의 처조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어 위 매매행위가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까지 알 수 없었는데,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에서 AAA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 및 양도대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AAA의 처조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2017. 4. 17. DDD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AAA의 배우자 BBB와 피고의 어머니 CCC가 자매사이임을 확인하여 추적대상자로 선정함으로써 그때서야 비로소 위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그 때로부터 1년 이내인 2018. 2. 6.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앞에서 본 바와 같은 AAA와 피고의 인적관계, AAA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그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5. 경 어머니 CCC로부터 이모부 AAA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결혼 후 거주할 집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여 2016. 5. 12. ○○○동 아이파크 후문에 있는 ○○○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EEE의 중개 하에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AA 통장으로 계약금 20,000,000원을 송금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잔금기일인 2016. 5. 18. ○○생명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AAA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잔금 30,000,000원을 AAA에게 송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으며, 피고는 당장 이사할 필요가 없어서 위 중개사무소에서 AAA의 딸 FFF과 보증금 ○○○원에 월세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9. 전세로 들어온다는 임차인이 있어 2016. 9. 13. ○○○중개사무소에서 GGG과 보증금 ○○○원으로 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으로 ○○생명 대출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선의로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갑제4, 5, 6, 13, 14, 16,17, 19,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선의로 매수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 2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은 피고의 부친과 형이 경영하는 가가가로부터 ○○○원을 송금받아 AAA에게 지급한 점, ② 2016. 5. 18.경에는 피고의 부친과 친분이 있는 보험설계사 HHH으로부터 ○○○원을 송금 받아 AAA에게 잔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가가가를 통하여 HHH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AAA는 특별한 이유 없이 HHH에게 ○○○원을 송금한 점, ④ 2016.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의 이사건 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은 271,000,000원에서 289,000,000원이 되는데, 이 사건 매매가액은 위 시세의 85%에 불과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점, ⑤ 매매계약일부터 잔금 지급 및 등기경료시까지 불과 6일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은 점, ⑥ 결국, 위 매매과정을 살펴보면 피고는 자기돈 한 푼도 안들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해의사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