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가지급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변제하고 장부기장 누락한 것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이 사건 가지급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변제하고 장부기장 누락한 것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726(2018.03.29) 원 고 주식회사 다@@@@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3.08. 판 결 선 고 2017.03.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71,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 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 9. 28.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으로부터 1억 800만 원의 차입금을 대출하였으나 같은 해 10. 25. 신한은행에 원금 3,7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당시 기준으로 남은 차입금은 7,100만 원(이하 ‘이 사건 기존 차입금’이라 한다)이 되었다.
2. 원고는 2015. 9. 25. 위 대출금에 대한 차입금 계좌(신한은행 **)에서 7,100만 원 회수된 것으로 처리하면서 같은 날 신규로 차입금 계좌(신한은행 ///)를 개설하였고,위 신규 차입금 계좌에 새로이 7,100만 원(이하 ‘이 사건 신규 차입금’이라 한다)이 대출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3. 한편, 원고는 2015. 9. 25.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 이# 대한 가지급금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회수하여 이 사건 신규 차입금 7,100만 원을 상환하는 내용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2016. 3. 29.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1. 피고는 2015년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6. 8. 8. 원고에게 이 사건 가지급금 회수와 관련된 금융증빙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송부하였다.
2. 원고는 2016. 8. 19. 가지급금 7,100만 원 및 단기차입금 7,100만 원을 생성하는 내용의 2016. 1. 1.자 수정전표를 발행하였으나, 2016. 8. 23. 피고의 해명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기존 차입금 채무는 대표이사의 자금으로 상환되었다’고 답변하였다.
3. 피고는 2016. 10. 7. 원고에게 같은 달 14.까지 이 사건 가지급금에 관한 수정신고 또는 추가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4. 이에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이 사건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처리한 7,100만 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이를 원고의 대표이사 이#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2016. 10. 19.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인정상여액 7,100만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1.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인 현금은 일단 법인의 수익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회사의 수익으로 되는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인 현금이 회사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이상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면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5303 판결 참조). 또한,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 등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은 당해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법인에게 자발적인 시정의 기회를 주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는 당해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익금 산입하는 한편 이를 이#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후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