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요건, 공제요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요건, 공제요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2382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1.18. 판 결 선 고 2018.02.0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372,730원(가산세14,958,674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원고는 1999년 KK고등학교 졸업 이후 LL이라는 중소기업에서근무하다가 한국BB 주식회사로 직장을 옮겨 병역특례요원으로 2003년 초까지 위 회사에 근무한 이래 2012년까지 2006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QQ물산기업 주식회사, WW산업 주식회사, EE금속 주식회사, 주식회사 RR 등에서 근무하면서 아래와 같은 근로소득을 얻었고, 2013. 4. 8.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영위하는 ZZ를 개업한 이후 아래와 같이 사업소득을 얻었다.
② 원고는 2003. 3. 2.부터 2005. 2. 14.까지 DD시에 있는 OO대학에 재학(주간)하면서 총 82학점을 취득하였으며, 위 학교 졸업 후에 FF시에 있는 YY대학교에 편입하여 2006. 2. 28.부터 2008. 2. 22.까지 재학(주간)하면서 총 71학점을 취득하였다.
③ 원고는 PP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기간 2011. 1. 1.부터 5년, 임차료 매년 1마지기당 쌀 80kg 3가마로 하여 임대하였고, PP는 위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수박, 메론, 애호박을 재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10. 4. 양도소득세조사에서 ‘PP가 위 토지에 농사를 짓기 전에도 아버지의 부탁으로 박씨 아저씨가위 토지에서 기계로 농사를 짓다가 대략 10년 이전부터 현 이장인 XXX씨가 농사를지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원고는 1984. 2. 20.부터 2013. 4. 2.까지, 또 2014. 1. 28. 이후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BB CC군 DD면의 부모님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10. 11. 21. 결혼을 한 후 BB BB군 BB읍에 있는 RR아파트에서 생활하다가, YY로 이사하여 처와 자식과 함께 YY에서 주로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가산세 부과처분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참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요건, 공제요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부친 때부터 농지로 사용되어 왔고 세무사로부터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