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7구합23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2. 판 결 선 고
2017. 11. 3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40,032,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